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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그리고 갱신기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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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KBS별관은 과거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가 애지중지했던 TBC방송국이었습니다. 과거 TBC는 수도권에서만 방영했던 방송국이었지만, 시청률이 60%를 넘는 기록적인 프로그램이 즐비했습니다. 당연히 돈을 쓸어담았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MBC도 떼돈을 벌었습니다. 시청료를 받았던 KBS는 별도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방송국들이 떼돈을 벌자 합창단, 무용수, 작가, 하다못해 청소부까지 모두 직고용 근로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기자, PD, 아나운서 등은 당연히 직고용 근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수신문사들은 방송국이 떼돈을 벌고 영향력도 자신들보다 강력하자 모두 배가 아팠습니다. 정권의 특혜시비를 얻고 출발한 언론사의 까마득한 후배격인 SBS가 떼돈을 벌자 배가 더욱 아팠습니다. 마침내 보수신문사들은 또다시 정권의 특혜시비를 얻으면서 종편이라는 방송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케이블방송이 이미 진출한 상황에서 박터지는 경쟁은 필연적이었습니다. 한국 방송의 원조는 당연히 KBS입니다. 국영방송이었기에 당연히 호봉제을 근간으로 하였습니다. TBC, MBC도 호봉제를 근간으로 하는 급여체계였습니다. 그러나 박터지는 경쟁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전속탈랜트제를 시작으로, 전속합창단, 전속무용수, 전속악단 등 일련의 직고용 근로자들은 모두 외주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심지어 종편이나 케이블방송국에서는 기자나 PD, 아나운서 등도 계약직 근로자나 프리랜서의 탈을 쓴 계약직 근로자로 강제로 둔갑을 해야 했습니다. 종편이나 케이블방송, 그리고 지역민방 등 방송국을 원망할 수만은 없습니다. 방송국에서 제작하는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려면 방송국은 이를 악물고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한 부메랑은 직접적으로 방송작가들도 받았습니다. 다음 <기사>의 내용은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전제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MBC뉴스외전의 방송작가들은 당초에 프리랜서형식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질은 당연히 근로자입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방송국의 프리랜서들은 보통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무기간을 약정합니다. 그런데 이들을 근로자들로 본다면, 당연히 기간제근로자를 규율하는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이 적용됩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영원한 기간제를 부정하여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강제전환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는 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름하여 갱신기대권! 본래 법원은 법률의 해석에 보수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각종 논란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법원은 기존의 법률의 해석하는 소극적인 기관이지 새로운 법률을 형성하는 적극적인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정법에서 부존재하는 기대권이라는 권리를 대법원이 판례법으로 형성한 것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아무튼 기간제근로자는 이 갱신기대권과 무기계약전환간주라는 쌍칼을 갖고 되었습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방송작가들은 2명입니다. A29개월, B111개월간 뉴스외전의 작가로 근무했습니다. A는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무기계약전환간주라는 무기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MBC와 싸워 승소하였고, B2년이 되지 아니하기에 부득이 갱신기대권을 무기로 MBC와 싸웠지만 패소하였습니다. 아마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들의 송사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법률적으로는 방송작가의 근로자성, 그리고 기간제법, 갱신기대권이 주요 쟁점입니다. 그러나 과거 독과점으로 떼돈을 벌던 공중파 방송국의 경영난이 이러한 송사의 원인이라는 점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각종 방송국은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의 다양한 채널선택권은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기사>
MBC 낮뉴스 프로그램 <뉴스외전>에서 일하다 계약종료를 이유로 해고된 방송작가 2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1명만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다른 1명은 기각 판정했다. 초심 판정에 이어 2년 이상 근무했는지에 따라 부당해고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방송작가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흐름이 형성된 가운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유무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1<매일노동뉴스> 취재 결과 중노위는 지난 9MBC <뉴스외전> 작가들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사건에서 초심을 유지한다는 판정을 내렸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15MBC에서 2년 이상 근무한 A작가에 대해선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2년 미만 근무한 B작가에 대해선 기각 판정을 했다. 구체적인 판정 이유는 통상 30일 이내 송달되는 판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략


서울지노위는 A작가에 대해 근무기간을 2년 초과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봤고, B작가에 대해선 기간제 근로자로 판단했다. 작가측은 계약갱신이 관례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지노위는 계약서상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점 평가절차 등이 없었던 점 계약갱신이 관례적으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갱신기대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B작가에 대해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초심을 유지한 중노위도 같은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0445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기간제근로자의 사용)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대법원 판례>
[1]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 퇴직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갱신 거절의 유효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
[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4조가 사용자는 2년의 기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이 원칙이고, 기간제 근로자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입법 취지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 데에 있음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의하여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형성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이 기간제법의 시행 후에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근로관계가 반드시 2년 내에 종료된다거나 총 사용기간이 2년을 넘게 되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근로관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당연히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라고 가정하여 그 시점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갱신 거절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이익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5990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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