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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가난한 방송계, 그리고 프리랜서 AD의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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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언론과 방송은 그 공정성에 의문이 달립니다. 진영논리에 매몰된 점과 내로남불이 그 원인 중에 지분이 큽니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언론과 방송은 그 성격상 타인의 문제에 대하여 왈가왈부를 하고, 시비를 가리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언론과 방송은 정치인, 스포츠인, 문화예술인에 대하여는 추상같이 비판의 시각을 유지했지만, 유독 자신들의 문제에 대하여는 담합하여 침묵을 하였습니다. 언론사 사주들의 비위에 대하여 눈을 감았고, 기자 등의 부패는 기사화되기 어려웠습니다. 계약직이 남발되는 현실에 대한 보도는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비리를 방관하는 침묵의 카르텔이 공고한 것이 현실입니다.

 

KBS 수신료가 뜨거운 이슈가 된 이면에는 수신료가 없는 모든 방송과 언론에게 닥친 극심한 경영난이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언론과 방송이 침묵의 카르텔을 유지하는 와중에도, KBS가 수신료라는 캐시카우가 있기에 무보직 억대연봉자가 넘치는 배아픈 현실KBS를 집단공격하는 동인이 된 것입니다.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참지 못하는 배아파리즘이 언론과 방송의 침묵의 카르텔을 깨기에 이른 것입니다. ‘돈 앞에는 장사 없다.’는 속담은 언론과 방송이라고 예외를 둘 사안이 아닙니다. 다음 <기사>는 외견상 프리랜서 AD의 근로자성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본질은 열악한 지역민방의 현실, 나아가 가난한 언론과 방송의 현실입니다.

 

전두환 신군부가 고 삼성 이병철 회장이 소유한 TBC를 강탈했을 때, 고 이병철 회장은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평균시청률 50% 내외라는 어마어마한 시청률을 지녔던 당시 TBC는 당연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 그 자체였습니다. 공중파 외에 방송이 없는 상황에서 오락방송위주의 TBC가 광고시장을 독식하는 것은 당연지사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광고시장을 독식한 TBC뿐만 아니라 KBS, 그리고 MBC도 돈이 넘쳐났습니다. KBS는 수신료로, 그리고 MBC도 광고시장의 2인자로 군림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 케이블, 종편, 지역민방이 등장하면서 언론과 방송은 극한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물주인 대기업은 광고가 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굳이 광고가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저 생색용으로 광고를 분배하는 것에 그칩니다. 그리고 한정된 광고예산으로 각 언론과 방송에 분배하는 정도에 그칩니다. 당연히 언론과 방송에 분배된 광고비는 가뭄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한 지역민방의 불쌍한 프리랜서 AD’ 소송 건은 비단 KBC광주방송만에 그친 사안이 아닙니다. 청주방송에서 근무했던 프리랜서 PD의 자살 사건도 대동소이한 배경입니다. 실은 이것은 전국의 모든 종편, 케이블, 그리고 지역민방과 신문사에 공통적으로 닥친 사안입니다.

 

공중파가 아닌 케이블, 종편, 그리고 지역민방의 아나운서 중 상당수가 계약직이거나 프리랜서입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방송제작과정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라도 다를 리가 없습니다. 동일한 시스템으로 제작될 수밖에 없기에, 프리랜서라는 외형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직이 만든 프로그램과 프리랜서가 만든 프로그램이 다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지극히 당연한 사안을 확인한 정도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은 근로자 개념의 핵심을 종속성이라는 전제에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의 해석기준 이전에 소박한 국민의 눈높이로도 판단이 가능합니다. 사회보험료로 눈가림을 하고 프리랜서라는 이름으로 현혹한다고 하여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닌 이상 프리랜서 AD를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한 일입니다. 이러한 송사는 근본적으로 난립한 언론과 방송의 구조조정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사>
KBC광주방송에서 일하던 프리랜서 AD가 광주방송 노동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은 지난 13일 프리랜서 AD510개월간 일했던 A씨가 광주방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14년 초부터 보도국 제작편집부 소속으로 일하면서 <모닝와이드> <이슈인> 등의 프로그램을 담당했고 201912월 말 퇴사했다. 광주방송은 SBS의 광주전남권 네트워크 가맹 민영 방송이다. A씨는 기자·PD로부터 영상 편집 시 구체적 지시를 받은 점, 사실상 근무시간이 지정돼 있었다는 점, 광주방송 내 근무장소가 정해져 있었고 특히 편집 작업 중에는 종합편집실에 상주하며 대기해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자신이 프리랜서가 아니라 광주방송 노동자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30423?sid=102


<대법원 판례>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과 그들이 시간당 일정액에 정해진 강의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일반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며 보수에 고정급이 없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297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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