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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기사 3개 속에 담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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쌩판 모르던 사람과 일정한 기간(비정규직) 또는 정년(정규직)까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기로, 즉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약정하는 것이 근로계약의 본질입니다. 누구나 갑의 지위에 있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본성을 죽이고, 납죽 엎드리는 계약을 체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돈 때문입니다. 노동법의 본질적 문제는 돈 문제라고 이해하면 절대 다수의 문제가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다음 <기사1>은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 2023년에 성과급으로 3천만원을 받고도 정년연장 및 특별성과급을 요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이지만, 역대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에서는 사용자에게 요구사항이 줄어든 전례가 없습니다. 매년 조 단위의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들의 절박한 임금체불이 발생해도 단 한 번도 일언반구를 한 적도 없고, 청년실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한 적도 없습니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이렇게나 꿀을 빨더라도 빈말이라도 동료 비정규직 근로자나 하청 근로자에게도 나눠주자는 생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작정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은 대표적인 이익단체로서 무한한 인간의 물욕을 제도화한 단체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을 도덕증진이나 인격수양을 위하여 가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사2><기사1>의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전국의 모든 학부모가 정규직이 되려고, 그리고 의사가 되려고 막대한 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정규직이 연공제와 결합하여 엄청난 꿀을 빨기에발생하는 것이라는 과열된 사교육에 대하여 누구나 아는 원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잘생기고, 돈도 많이 벌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그 문이 좁아집니다. 저출산의 비극은 고용, 그리고 부동산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극히 당연하게 전개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는 결국 돈 문제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고연봉의 정규직이 인생의 목표인 것은 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사3>의 해고보상금이 무엇인지 아리송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인지 아니면 명예퇴직금인지 불분명합니다. 전자는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 1개월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익고, 후자는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 또는 노사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릅니다. 해고보상금에 대한 혼동은 아마도 이탈리아의 제도를 언급하는 와중에 실정법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해고보상금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규직의 과도한 혜택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고용불안정을 해소하는 장치를 설명하는 의도로 선해하자면 향후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기사1>의 문제, 즉 정규직 근로자의 공고한 기득권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성불구자도 물욕은 존재합니다. 의식주는 그 자체가 돈이 드는 인간의 행위입니다. 물욕이란 시장은 물론 국가존립의 근간입니다. 물욕이 없다면 굳이 경제활동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프사이드 규칙이 없다면 축구에서 미드필드 싸움 자체가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1987년 이래 단 한 번도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서 희생한다거나 청년실업자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적이 없는 현대기아차 노동조합이 새삼스럽게 기득권을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국회에서 정규직 근로자의 표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그러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완화는 포기하지 말아야 할 대한민국호의 항로입니다. 생존의 문제로 격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사1>
작년 '역대급 임금 인상' 얻고도새 집행부 '선명성 경쟁'
이미 1인당 3000만원 챙겼는데 "최대 실적이니 더 달라" 으름장
기아 노조는 "1+1년 재고용 파기" 올해 정년 62세로 2년 연장 추진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동조합이 특별성과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 임금 교섭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근거로 역대 가장 많은 임금 인상을 얻어냈는데도 추가 포상을 요구한 것이다. 두 회사가 작년 초 특별성과급으로 지급한 금액은 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의 형님격인 현대차·기아 노조가 3년 연속 특별성과급 요구에 나서자 부품 계열사들도 들썩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36277?sid=101


<기사2>
한국은 1998년 파견법이 법제화되면서 비정규직이 확대됐다. 사측이 기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내몰 수는 없는 노릇. 당연히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비정규직으로 채우기 시작했다. 15~29세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중이 점차 늘기 시작하더니 이제 41%를 넘어섰다. 한번 비정규직이 되면 쭉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의 늪에 청년 다수가 빠져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청년은 스펙 쌓기로 대응했다. 명문대 졸업장을 비롯해 온갖 스펙을 쌓았다. 대기업 정규직이라는 신분제의 최상층으로 진입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매출 500대 기업의 대졸 신입사원이 되기 위한 취업 경쟁률은 801이 넘는다. 바늘구멍이다. 청년의 좌절은 깊고 광범위하다.
부모가 그 좌절을 지켜볼 수는 없는 노릇. 자식이 신분제의 상층에 진입할 수 있도록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한다. 자녀가 명문대 스펙을 쌓도록 살인적인 교육비를 대는 것이다. 그 결과는 지독한 저출산이다. 부모가 자녀를 여럿 낳으면 자녀 1명당 투자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스펙쌓기를 제대로 지원할 수 없다. 결국 아이를 덜 낳게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52012?sid=110


<기사3>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강창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1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2024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노동시장 이중화와 단일 무기계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 노동시장 문제점으로 비정규직 고용의 최장 허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된 점을 들었다. 2년을 초과한 근로자를 고용하면 비정규직 보호법(기간제법·파견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때부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급격히 상승해 정규직 전환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경기변동과 기업성과에 따른 조정 비용을 비정규직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20153월 단일 무기계약제를 도입한 이탈리아 사례에 주목했다. 단일 무기계약제는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고가 어려워지도록 고용보호 제도를 재설계하는 방식이다. 기업이 해고보상금을 지급할 때 근속 2년 미만 근로자에겐 4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근속기간이 2~12년이면 근속연수×2개월분임금을 12년 이상 시에는 24개월분 임금을 주도록 설계됐다.
이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해고보상금이 줄어드는 한국형 제도와 정반대 방식이다. 한국은 해고보상금이 근속연수에 따라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구조다. 기업이 근로자를 퇴직시키고자 한다면 퇴직 시점부터 법정 정년(정규직 계약의 종료 시점)까지 근로자가 수령할 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 2년 시점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순간 고용보호 비용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66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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