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臨時職) : 명사. 临时职位, 临时工作.
弹性就业 : 유연 고용. [정규직과 상대되는 말. 시간제, 비전일제, 임시직, 계절직 아르바이트 등 시간 수입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는 다양한 형식의 직업을 포함]
○네이버 중국어 사전에서 ‘임시직’을 찾아보면, 명사로서 임시직위 또는 임시공작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중국어를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공작(工作, 쿵주어)이라는 말은 ‘일을 한다’는 의미로 우리 말과는 한자의 쓰임새가 약간은 다릅니다. 임시직위(临时职位, 린시찌웨이)는 우리 말과 그 의미가 같습니다. 중국어의 예문 중에서 ‘원세개(袁世凯, 위안스카이)가 임시직위로서 중화민국의 대통령을 찬탈했다(袁世凯攫取中华民国临时大总统职位).’는 문장이 있는 것을 아울러 보면, 전 국민의 취업이 보장되는 공산주의 중국이지만, 이미 중화민국시절부터 현재까지 비정규직의 대명사인 임시직도 중국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연성의 의미를 지닌 ‘탄성취업(弹性就业, 탄싱지유예)’도 존재합니다.
○국어사전에 등재된 ‘영거사(領去使)’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유배되는 자를 데려가는 임시직이라 합니다. 실은 ‘임시직’이라는 말 자체가 조선시대에도 쓰였습니다. 결국 ‘비정규직’이라는 명칭 자체는 현대에서 생성된 말이지만, 직업으로서 비정규직은 시대를 초월하고 중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쓰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非正規の職(ひせいきのしょく, 히세이키노쇼큐)’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장황하게 비정규직을 설명하는 것은 ‘IMF의 강요에 의해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류의 ‘비정규직 괴담’이 2030의 커뮤니티에 널리 퍼져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 이전부터 비정규직이 널리 활용되었지만, 고용의 유연성 확보라는 IMF의 요구 때문에 널리 알려진 것에 불과합니다.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은 일본이나 중국에서의 비정규직의 증가 추세와 대동소이합니다.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국가가 직접 고용하는 것이 아닌 이상 비정규직의 생성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공 부분의 비정규직은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채용하거나 기준을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상 최초로 ‘공공 부문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는 일자리상황판을 만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역점사업이기도 했습니다(<기사1>). 그런데 실제로는 비정규직이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있습니다(<기사2>). <기사2>는 비정규직의 증가를 행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나쁘다는 것에 불과하며, 비정규직 자체를 부정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시각은 결국 각자의 주관과 소신으로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종신고용제를 채택하여 고도성장의 신화를 이룩한 일본이나 한국 모두 현재는 비정규직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용으로 인한 비용으로 대표적인 것이 인건비이며, 정규직의 인건비는 고정비로서 적자여부를 불문하고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이기 때문에, 기업은 핵심사업 부분 외에는 가급적 비정규직으로 채용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고용은 투자의 일환입니다. 미래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현재에 금전을 지출하는 것을 투자입니다. 미래의 먹거리가 불안함에도 만연히 고용을 늘리고, 게다가 정규직으로 마냥 늘리라는 것은 기업을 옥죄는 요구입니다.
○공공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으로 창출하는 일자리이기에, 수지타산을 맞춰야 국민의 세금이 투가적으로 투입하지 않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공공 부분의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폐해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치적 구호로 정규직화를 강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간제법의 정규직 전환장치같이 제한적으로 비정규직을 제한하는 법적 장치가 주목됩니다.
<기사1>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공공기관에서 10만명이 넘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370개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실적은 총 10만1720명에 달했다. 지난해 말 기준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을 합한 정규직(현원) 인원이 41만4524명인 것을 감안하면 24.5% 수준이다. 전일제·단시간 등 기간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2만4103명,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등 소속 외 인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7만7617명이었다. 기타로 분류되는 비정규직은 별도의 전환 실적이 없었다.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실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데, 지난 5년간 정규직 전환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로 8259명에 달했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205090840001 <기사2>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zero)’를 선언하며 대대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정책을 밀어붙였지만, 비정규직 비중은 오히려 사상 최대치로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이명박정부(2008~2012년) 당시 연평균 4만5000명, 박근혜정부(2013~2016년) 시절 13만2000명이 증가했던 비정규직은 문재인 정부(2017~2021년, 2019년 통계치 제외) 들어 18만명이 늘어났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10083964i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중략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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