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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한 개정법의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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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in은 네이버가 검색광고시장으로 포탈세계를 평정한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노동법률지식의 대중화에 혁혁한 전공을 세운 유용한 도구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지식in의 노동법상담 코너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바로 실업급여에 대한 문의입니다. 질문자의 질문은 1). 내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돈에 관한 문제이기에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로 쏠리는 것은 실은 당연합니다.

 

실업급여에서 받는 금전은 실직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평균임금을 전제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의 절반을 과거에는 기초일액이라 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실업급여는 일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과거 하루에 10만원을 받는 근로자라면 5만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고용보험법 제45조 및 제46).

 

월급쟁이들이 월급을 딱 절반으로 받는다면 생활수준이 무척이나 힘들 것이 자명합니다. 실업급여수급자는 당연히 더 받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2019. 10. 1.부터는 그 금액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된 금액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동시에 첨부파일처럼 수급기간을 더 늘렸습니다. 50세를 기준으로 보장기간이 더 늘어나는데, 그 보장기간을 120일부터 270일까지 더 늘린 것입니다.

 

실직자에게는 희소식이 되겠지만, 그 실업급여에 소요되는 돈이 문제입니다.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을 하든가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해서 보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수를 늘리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고용보험가입자의 증가는 경기와 상관관계가 있기에 안정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결국 세금보전 아니면 고용보험료의 인상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실직자 생계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주는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이 현행 최장 240일에서 다음 달 1일부터 최장 270일로 늘어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실업급여의 지급 기간 확대를 포함한 개정 고용보험법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법은 현행 90240일인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의 연령 구분도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된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의 경우 50세 미만이면 240일 동안,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액 수준도 높아진다. 개정법은 급여액 수준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10%포인트 인상했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낮췄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고 지급액 수준을 높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111147

 

<고용보험법>

45(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과 제2항에 따라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보험료징수법 제3조에 따른 기준보수(이하 "기준보수"라 한다)를 기준으로 낸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보수로 낸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보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그 수급자격자의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에 이직일 당시 적용되던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 단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기초일액"이라 한다)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이 경우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들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기초일액이 보험의 취지 및 일반 근로자의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46(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어제 소개한 준조세의 대표격인 것이 고용보험료입니다. 고용보험료율의 인상은 조세저항과 유사한 기업들의 저항이 확실시 됩니다. 기업들이 고용보험료를 절반 이상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법인세의 인하와 관련한 논쟁, 즉 국제경쟁력 강화와 조세정의 실현이라는 문제를 동일한 이치로 소환하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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