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주위에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의 권유를 받습니다. 그러나 실제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은 소수입니다. 이렇게 일반 보험은 가입의 자유가 있고, 가입을 하려고 해도 보험상품 및 보험사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가입선택의 자유가 없고, 보험상품 선택의 자유도 없으며, 나아가 보험사의 선택도 불가합니다.
○일반 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사고가 났다고 하여 막바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이란 사행성이 있는 계약이기에 보험료도 내지 않고 보험의 혜택을 보려는 사기보험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가입의 강제가 있는 산재보험은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근로자에 대한 산재혜택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1회 보험료의 납부기간도 법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656조는 보험자의 책임은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약정은 실무상 보험회사가 인정하는 경우가 극히 희박합니다. 서울고법의 판례에서도 보험설계사의 영수증 작성이 있다고 하여 다른 약정으로 보지 않음을 판시하였습니다. 보험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면 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명백합니다.
○그러나 산재사고를 보험사고로 담보하는 산재보험은 성립이후 14일 이내에 제1회 보험료가 아닌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성립이란 사업주의 사업을 실제로 시작한 경우라 보는 것이 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이렇게 일반 보험과 달리 산재보험에서는 단지 신고만으로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산재보험료가 법정하였기에, 성립신고만으로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료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보험신고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여 근로자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사용자가 이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절반까지 1년간 지급할 책임이 있으며, 보험급여 자체는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가입산재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미신고산재가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강제의 특성으로 체납절차 등 강제징수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험 모두의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상법> 제656조(보험료의 지급과 보험자의 책임개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을 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 피보험자의 사망 이전에 제1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은 이상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이 개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가사 이 사건 청약 당시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더라도 보험계약의 체결과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개시는 구분되고, 보험자로서의 책임성립은 제1회 보험료의 납부를 요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작성하여 주었다거나 의례적인 언사를 하였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의 보험자로서의 책임개시시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고등법원 2005. 3. 8. 선고 2004나59869 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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