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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산재보험적용단위인 ‘사업 또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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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공과금이라는 명칭이 널리 통용될 정도로 조세와 사회보험료같은 준조세는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의 단위로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업자등록번호는 사회보험 부과의 기초가 됩니다. 그리고 국세청의 과세자료는 사회보험부과의 실제적인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든 그렇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등의 지표가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반면에, 사회보험료 중 산재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위험률, 규모, 장소가 기초가 됩니다. 말하자면, 부과의 근거가 다르면 양자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소개하는 대법원 판례는 정화조업체가 본사와 분뇨차고지를 장소적으로 분리한 경우에 본사와 차고지가 실제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위험률이 동등하며 차고지는 차량운행 근로자들의 업무중심장소로서 그 업무처리가 본사의 지시를 받아 운영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양자의 산재보험료율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판결입니다.

 

실무상 규모가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보험료가 수억 원에서 수십, 수백억 원까지 부과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런 경우처럼 본사와 공장 또는 사업장으로 구분이 된 경우에는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부과하는가, 아니면 합산하여 부과하는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보통입니다.

 

산재보험료는 동등한 재해발생의 위험률을 기초로 산정이 됩니다. 본사와 별도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의 사업자등록증이 별도로 발행되었는가, 그리고 양자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리고 양자의 위험률이 동등한가 등의 문제를 검토하여 산재보험료의 부과가 적정한지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6(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5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장소적 분리 여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 적용단위로서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다. 다만 사업에 수반되는 업무상 재해의 위험 정도에 따라 사업주 간 보험료 부담이 공평해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고유의 특수성과 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장소적으로 분리된 복수의 경제적 활동단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의 규모,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식 등을 종합하여 각 단위별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장소적 분리가 독립된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두어야 할 업무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인지, 각 경제적 활동단위가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독립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5176 판결)

 

사업장이 본사와 별도로 공장 등의 작업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양자의 산재보험관계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산재보험료 절약의 비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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