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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실업급여와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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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3).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실업급여라는 국영보험의 보험사고, 즉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개념을 충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짤리면 받을 수 있는실업급여이기에, 외형상 때려치우는모습이기에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보험사고인가 여부가 다퉈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초일액이라는 문제입니다. 실업급여에서 받는 돈은 실직자가 평상시에 받는 임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평상시에 받는 평균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한 것의 60%가 기초일액입니다. 물론 기초일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항목이 위의 두 번째 범주인 언제까지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한다고 거칠게 이해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을 겪은 후에 제일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글자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정해진 일수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란 결국 고용기간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라도 임금의 입금 내역 등이 있으면 피보험기간입니다.

 

그런데 위 조문에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숙려기간 또는 숙고기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감정이 좋게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이직을 했다가 복귀하는 것, 즉 감정적인 이직상태기간을 배제하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 시의 숙려기간을 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 후 7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에는 최단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50세를 기준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50세는 상당수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연령입니다. 실업급여는 장기간일수록, 그리고 50세 이상일수록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50(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48조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15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17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고용보험법>

50(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48조제2항에 따른 임신출산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15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17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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