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하여 궁금증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세 가지 범주를 넘지 않습니다.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 2).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 3).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라는 세 가지가 대부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실업급여라는 국영보험의 보험사고, 즉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개념을 충족할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주요한 것이 ‘권고사직’입니다. ‘짤리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이기에, 외형상 ‘때려치우는’ 모습이기에 ‘비자발적 이직’이라는 보험사고인가 여부가 다퉈집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는 기초일액이라는 문제입니다. 실업급여에서 받는 돈은 실직자가 평상시에 받는 임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평상시에 받는 평균임금을 일급으로 환산한 것의 60%가 기초일액입니다. 물론 기초일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항목이 위의 두 번째 범주인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직기간에 비례한다고 거칠게 이해하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 이직을 겪은 후에 제일 먼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글자 그대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정해진 일수입니다.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법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피보험기간이란 결국 고용기간이 됩니다. 수습기간도 포함합니다. 4대 보험에 미가입된 기간이라도 임금의 입금 내역 등이 있으면 피보험기간입니다.
○그런데 위 조문에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숙려기간 또는 숙고기간입니다.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에 감정이 좋게 그만두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정에 휩싸여서 이직을 했다가 복귀하는 것, 즉 감정적인 이직상태기간을 배제하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 시의 숙려기간을 둔 것과 동일한 취지입니다. 대기기간은 실업신고 후 7일입니다.
○고용보험법 <별표1.>에는 최단 120일부터 최장 270일까지의 기간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령은 50세를 기준으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50세는 상당수가 가장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한 연령입니다. 실업급여는 장기간일수록, 그리고 50세 이상일수록 유리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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