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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건설공사 현장소장 등의 고용 · 산재보험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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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 산재보험의 실무에서 가장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것은 단연 건설업입니다. 고용 · 산재보험료의 신고부터 확정정산, 그리고 산재사고, 산업안전보건교육,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건설업은 산재와 직간접적인 문제가 첩첩산중입니다.

건설업의 산재와 관련하여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실무상 오류가 많은 분야는 건설현장소장의 고용 · 산재보험료의 신고부분입니다. 수차례의 도급 및 하도급구조로 형성된 보험관계를 법률이 단일화하여 일괄적용이라는 법적 장치로 묶어서 하나의 법률관계로 만들었습니다. 하도급업체를 전부 포함하여 하나의 고용 · 산재보험관계가 됩니다.

건설현장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말하는 내근직인 현장소장 등의 관리직원과 실제 공사를 담당하는 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덤프트럭 등 각종 건설장비 운용자, 하도급업체 사업주 등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인 적용징수관리규정10조는 이러한 사람들이 모두 하나의 산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점을 중시하여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각종 자료에는 현장소장 등의 관리직의 산재보험료는 현장에 포함하여 산재보험료를 산정하고 고용보험료는 본사에 합산하여 신고한다고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는 이유는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보험사고의 위험률 때문입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발생의 위험이 보험사고이고,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실직의 상태가 보험사고입니다. 현장소장은 내근직이고 월급제 근로자인 것이 보통이므로 실직이라는 고용보험상의 보험사고는 본사 직원과 동일하지만, 산재보험상의 보험사고인 산재사고는 건설현장에서 활동을 하는 상황인지라 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적용징수관리규정>

10(건설공사의 적용기준) 영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조 제2항과 고용령 제2조제1항제2호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의 현장사무소는 건설공사와 상태적으로 일체가 되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건설회사의 본사 소속 근로자로서 현장사무소에 파견된 근로자는 본사 근로자로 본다.

바로 이 부분을 숙지하면 현장소장 등 내근직 직원들의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산정원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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