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를 준조세라고 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부과가 강제되고 미납부 시 조세에 버금가는 강제징수방법을 법률에 규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세특례제한법이라는 법률에서 조세를 인하하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였듯이, 준조세인 산재보험도 인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사업연도를 소급하여 3년분의 보험수지율이 업종별 평균의 85%를 넘거나 75%이하인 경우에 산재보험료율을 20%로 깍아주는 개별실적료율제와 2). 제조업 중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을 한 경우에 산재보험료율을 깍아주는 산재예방료율제도가 있습니다. 그 밖에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 깍아주는 두루누리 사업 등도 있으나 사업주의 활동에 따른 인하제도는 아닙니다.
○산재예방요율제도는 1).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사업주 교육을 받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하는 사업주 인정의 경우와 2).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교육을 받고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에나 관할 안전보건공단이 무료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에 1). 산재예방교육을 받거나 2). 위험성 평가를 하고 난 후에 관할 안전보건공단에 첨부하는 재해예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정을 받으면 다음 해에 산재보험료를 10%(사업주 인정) 또는 20%(위험성 평가)를 인하 받게 됩니다.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https://www.kosha.or.kr/kosha-edu/edr/req/getRequestGuide.do?uno=0&mno=1000000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https://www.kosha.or.kr/kosha-edu/edr/req/getRequestGuide.do?cateNo=2&uno=0&mno=1000000 |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이나 위험성 평가의 실무적인 것은 저희 사무실에 연락을 하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다음은 산재예방요율의 실정법적 근거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 징수법')1. 보험료징수법 제15조(보험료율의 특례)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8조의2(산재예방요율의 적용) ① 재해예방활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물, 설비, 작업행동 등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관한 위험성평가의 실시2.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의 수립3.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재해예방활동의 신청 등) 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으려는 사업주는 재해예방활동 신청서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험성평가의 실시 또는 교육 이수 및 산재예방계획의 수립을 완료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해예방활동 인정서를 해당 사업주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단(근로복지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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