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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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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단의 볼링선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받는 자를 말하는 바, 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는 진해시장과의 입계약하에 진해시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코치의 지휘감독하에 상출근하여 훈련을 행하고 매월 고정적인 급여를 지급 받으며, 불성실한 경우 징계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업무대체성이 없으며 진해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의한 연가나 병가를 득할 수 있고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받는 등의 사항으로 보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함.

을설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가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 볼링선수는 전적으로 운동만을 목적으로 입단한 선수로서 직업적, 전문적으로 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종사하면서 취미삼아 운동하는 아마추어운동선수로는 보어려워 프로운동선수에 해당한다 할 것인 바, 프로운동선수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유권해석에 의거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우리소 의견 : 갑설

 

회 시

진해시청 소속 볼링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무에 대하여는 귀소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고보68430-908, 2002. 1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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