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피의 법칙’을 말할 때, 자주 예로 등장하는 것이 보험의 미가입과 보험사고의 발생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소박한 법률지식으로도 보험급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발생하는 것이 보험법의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고용보험법은 국가가 운영하는 강제보험이라는 점 때문에 가입을 하지 않고도 받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강제보험이라는 근원적인 특징은 1). 사업주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험가입이 강제적이다, 2). 보험수익자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등재를 하지 않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제도적인 특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고용지원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라는 청구를 통하여 고용보험의 보험급여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당해 근로자의 사업장이 고용보험 자체는 가입된 경우입니다. 실무상 신용불량자이거나, 사업주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소득신고를 한 경우 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이 제법 존재합니다. 무수히 많은 사업장을 일일이 확인하고 고용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은 실무상 불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유로 고용보험 자체를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 이러한 사업장에서 지발적 이직, 즉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구비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결론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1). 당해 사업장의 미가입상태에 대하여 직권가입을 신고하면서, 2),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면 당해 고용지원센터에서 당해 사업장과 근로자에 대한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이러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보험자도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6745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는바, 이 판결의 전제는 고용보험이 국영보험이자 강제보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가입회피 및 국가의 직권가입을 하지 못한 사업장이라도 당해 사업장에서 이직한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근로자는 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를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8조(적용 범위)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7조(피보험자격의 확인)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르거나 직권으로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관계는 법령에서 예외로 규정한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로 당연히 성립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면 사업주는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보험자는 보험급여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사업주의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와 보험자의 보험급여 지급의무는 위와 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것이므로, 사업주는 보험관계 성립을 인식하지 못하여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료 신고·납부 의무를 면할 수 없고, 보험자도 보험관계 성립에 대한 착오로 보험료를 징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보험급여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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