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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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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지급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대상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표자 이외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보68430-1119, 2002. 1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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