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 의 |
감정평가법인에 소속된 무한책임사원인 감정평가사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를 말하며,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 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됨.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질의대상 무한책임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정관․취업규칙 등 제규정과 입사경위, 직무수행형태, 업무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임금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대표자 이외의 무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을 가진 대표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 받고 있는 경우라면 피보험자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임.
(고보68430-1119, 2002. 12. 24)
728x90
반응형
'4대보험 > 고용 및 산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가입범위의 확대> (0) | 2020.07.14 |
---|---|
<부당해고구제신청과 실업급여> (0) | 2020.07.13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과 실업급여의 청구> (0) | 2020.07.12 |
<육아휴직급여의 요건 중 '30일 이상 육아휴직'의 의미> (0) | 2020.07.11 |
지자체 소속 운동선수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여부 (0) | 2020.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