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협정 중에서 ILO협약의 준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은 ILO라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을 했으면서도 ‘결사의 자유’조항을 유보하면서 가입을 했는데, EU는 이 조항을 유보없이, 즉 완전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완전한 결사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인데, 한국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실업자 등에 대하여 광범위하게 노조결성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거창하게 한-EU FTA협정을 언급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대등한 당사국 간에 무역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교역조건 중에서 근로조건도 동일하게 설정한다는 것을 당연하게 내포하는 것입니다. 한국이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개념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국제교역상의 이유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노조결성의 자유만을 인정하고 실체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부정하는 것은 비정합적이기에 결국은 실체법상의 근로자 개념도 확대하여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대외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근로자개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노조결성의 자유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중소기업의 사업주, 자영업자와 더불어 보험설계사 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임의가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 직종을 특정하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배달원 등이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다음과 같이 내년부터 그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로자의 개념을 정면으로 확대하지 않고 산재보험가입범위만을 확대하는 것은 우회적입니다. 그러나 경총이나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의 강력한 반대가 현존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회적이나마 근로자개념을 확대하는 것은 보수정부,진보정부 불문하고 지속적으로 시행되었던 내용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실무상 ‘특고자’라고 합니다)의 산재보험가입은 일반 근로자가 의무적인 가입을 해야 하는 것과 비교하여 임의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장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는 부담 때문에 가입률이 20% 미만입니다. 그럼에도 전술한 이유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실은 EU에서는 노조결성까지 보장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분쟁의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대부분의 노동문제는 국내적인 것으로 국한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지만, 실은 대외무역으로 먹고 사는 한국경제상황에서 노동조건은 단순히 국내에 한정된 이슈가 아닙니다. 중국에 있는 무수히 많은 한국공장이 중국의 규제 때문에 베트남으로 이전하는 것만 봐도 노동문제는 이제 글로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당)과 정부는 10월 7일(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이하 동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 을 발표했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 다수가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고는 보험설계사 등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나 전체 특고 규모에 비하면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며, 중소기업 사업주는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임의가입 방식임에도 가입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이다. 이에 당과 정부는 보다 많은 특고 및 중소기업 사업주가(1인 자영업자 포함)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1007120527860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한다)의 노무(勞務)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 1.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5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다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③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 법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부터 70일 이내에 이 법의 적용 제외를 신청한 경우에는 처음 이 법의 적용을 받은 날로 소급하여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다시 이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 법을 적용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ㆍ소멸 및 변경, 법 적용 제외 및 재적용의 신청, 보험료의 산정ㆍ신고ㆍ납부,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⑧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사유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9항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가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⑪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1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삭제 <2011. 1. 24.> 다. 삭제 <2015. 4. 14.> 라.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교사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ㆍ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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