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을 했다고 모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자발적 이직과 재취업의 의사와 능력’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건이 구비되어도 받고 안 받고는 실직근로자의 자유입니다. 실업급여는 강제급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절반의 시간은 직장에서 보냅니다. 가족 못지않게 정이 들기도 하지만, 원수처럼 분노와 갈등이 쌓이기도 합니다. 동고동락을 했던 부부가 원수처럼 이혼을 하는 것처럼, 직장 내에서 동료 또는 상사와 대판 싸우고 ‘때려치우는’ 경우나 ‘짤리는’ 경우가 근로자에게는 비일비재합니다. 원칙적으로 ‘때려치우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짤리는’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이직의 상황 중에서 ‘홧김에’ 하는 경우가 무척이나 많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은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홧김에’ 이혼하고, ‘홧김에’ 범죄를 저지르고 ‘홧김에’ 직장에서 짤리는 경우가 너무마 많이 있습니다. 법률은 이러한 감정적인 상황을 제어하려는 장치를 마련합니다.
○그 장치를 ‘숙고기간’, ‘숙려기간’ 또는 ‘대기기간’이라고 합니다. 영어의 'cooling-off period'에서 유래한 제도인데, ‘홧김에’ 어떠한 일처리를 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부부치고 부부싸움을 하지 않은 부부가 없을 것이며, 직장인치고 동료나 상사와 싸워본 적이 없는 직장인이 없을 것입니다. ‘홧김에’ 감정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사직을 하여 생기는 부작용을 막으려고 고용보험법은 대기기간 7일을 규정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을 당한 근로자는 고용지원센터에 실업의 신고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9조는 실직근로자가 실직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일로부터 7일 동안은 감정적으로 해고를 당했거나 이직을 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기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고용지원센터는 실업의 인정을 합니다. 다만, 건설일용근로자는 성질상 대기기간이라는 것이 불요하기에 막바로 실업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무상 왜 대기기간을 두어 실직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냐는 항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기간제도 자체는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실직근로자는 대부분 임금이나 퇴직금의 청산을 받는 상황이기에 금전적인 고통은 생각보다는 적습니다.
게임제작업체에서 팀장으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 대표로부터 "팀원으로 일해달라"는 말을 듣고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말하자 이 직원을 해고했다. 유효한 해고일까.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2월 15일 박 모씨가 해고는 무효라며 게임제작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나2034962)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A사가 박씨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박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시까지 박씨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https://www.legal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089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9시 10분쯤 A씨는 경기 성남시 신흥동의 자택에서 남편과 다투다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를 체포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편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남편이 외도를 자주 저질러서 홧김에 찔렀다”면서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106655
<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후략
<고용보험법> 제49조(대기기간)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최종 이직 당시 건설일용근로자였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제44조(실업의 인정) ①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②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제42조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④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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