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나 보험설계사로 변신한 지인으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보험이든 손해보험이든 가입 자체가 자유이기에, 보험설계사의 집요한 권유는 어느 정도는 예견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보험은 보험의 가입이 강제입니다. 현실을 그려보겠습니다.
○자영업을 하려고 사업자등록증을 내면 득달같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회보험의 가입 안내문이 우편으로 날아옵니다. 무늬는 안내문이지만, 그 내용은 협박문과 대동소이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 가산금, 강제집행 등의 ‘빳데루’가 있으니 알아서 사회보험료를 충실히 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은 보험이라는 문구가 있지만, 보험설계사가 내미는 보험과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보험이 강제성을 갖는 것은 국가정책을 법률로 관철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보험과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실무상 건설산재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통상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시점에서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됩니다. 그러나 건설산재는 다단계 하도급공사의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 제7조 제5호는 ‘하도급공사의 착공일’을 보험관계의 성립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체는 성립일로부터 기산하는 것과 달리 하도급공사가 실제로 시작한 시기부터 기산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미가입 산재’라고 합니다. 산재보험은 강제가입이 되는 것이기에 정확히는 ‘미신고 산재’가 맞는 표현이지만, 관용적으로 그렇게 불립니다.
○법률적으로는 이미 가입된 상태이기에 근로자는 산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보험이 보험에 가입되고 제1회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횡재한 느낌일 수 있으나, 사업주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뒤따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곧 돈인데 공짜일 리 만무하고, 누군가는 돈을 내야 하는데, 제재의 일환으로 사업주가 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2.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3.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사업의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보험가입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4.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이 시작된 날 5. 제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하수급인의 경우에는 그 하도급공사의 착공일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 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월별보험료 또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각 분기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하여야 하였던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 내야 할 해당 연도의 월별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해당 연도에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분할 납부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분기까지 내야 할 개산보험료에 대한 보험료 납부액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때 지급 결정된 보험급여가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인 경우에는 최초의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날에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지급 결정된 것으로 본다.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경우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가장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 중 재해가 발생한 사업을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액을 징수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한 사업만의 평균임금으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해당 평균임금이 낮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7항 본문, 제54조 또는 제67조에 따라 보험급여가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산정된 보험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보험료징수법 제26조는 14일 이라는 성립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산재보험급여의 절반까지 지급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되, 산재발생
일의 1년까지라는 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산재보험급여의 문제이고, 과태료, 가산금 등의 제재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도 별개입니다. 실무상 미가입 산재로 엄청난 금전적 손실을 입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사회보험료를 크게 신경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업 자체만을 관심을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방심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피지도 못하고 지는 꽃처럼 패가망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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