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728x90
반응형

4대보험은 국영보험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보험이기에 보험의 원칙을 따릅니다.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각 사업주이고, 피보험자는 국가입니다. 다만, 보험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특수법인인 근로복지공단이 국가의 업무를 대행합니다. 고용보험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지만, 대표적인 사업인 실업급여의 보험사고는 실업 중 비자발적 이직이고, 산재보험의 대표적 사업인 산재급여의 보험사고는 산재사고입니다.

 

이렇게 보험사고가 근본적으로 다르기에 고용보험료율과 산재보험료율도 근본적으로 상이합니다. 업종에 따라 비자발적 이직은 대동소이하지만, 산재사고는 업종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따라서 전자의 보험료율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것에 비하여, 후자는 업종별로 상이한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의 객체는 근로자이며, 산재보험의 객체는 산재사고라는 이질적인 것이지만, 양자의 보험계약자는 동일한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법률은 예외라는 복병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 9조는 건설업의 경우에 다단계 하도급구조와 무관하게 원수급업자만이 보험계약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간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건설업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블랙홀입니다.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 근로자의 신원을 노출하기 싫은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이 건설일용근로자입니다. 지속적으로 전산화작업이 진척되어 각 일용근로자의 보수가 전산화되었지만, 아직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가 부지기수입니다.

 

보험료징수법은 이원적으로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고 징수를 합니다. 첫째, 각 일용근로자들의 보수 등이 명확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수급업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와 하수급업자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정확한 고용보험료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건설일용근로자가 신용불량자 등의 이유로 정확한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이라는 비율을 곱하여 총보수의 추정액을 구하여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노무비율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개념으로 건설공사의 경험칙상 총공사금액이 얼마이면, 건설일용근로자의 숫자와 노임은 얼마 정도 된다는 추정치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쓰이는 시중노임단가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각 공사의 공정 자체는 동일하다는 것을 주목하여 고안한 개념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9(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둔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13(보험료)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제2조제3호 단서에 따라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하고, 2조제3호 단서에 따른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상태에 있는 기간 중에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그 기간에 지급받는 보수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10조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2항 단서에 따른 보수로 보는 금품의 총액과 보수의 총액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각각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2.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

1항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율만을 곱하여 산정한다

1. 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

2. 14조제7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

17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보수총액의 추정액 또는 보수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17(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6조의2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10  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19(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정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10  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료율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신고할 수 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