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이란 부가가치세법이 재화 및 용역의 이전에 대한 과세의 부과단위입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못한다고 오해를 하고 있으나, 노점상처럼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실제로는 전혀 사업을 하지 않는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반드시 사업을 증빙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국세청의 과세단위가 사업자등록증이지만, 세상만사가 요지경이라는 말처럼 사업자등록증은 현실에서는 다양한 용도로 쓰입니다. 건설업체가 경비를 털려는 용도로 작업반장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거나 학원강사, 미용실의 미용사 등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법률적으로는 근로자가 맞지만 사용자의 탈세용도로 악용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기도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존재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부의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자등록증의 보유자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지원금의 분배단위도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법률적인 존재가 있으면 그에 따른 법률적인 사실을 추정하는 장치를 ‘사실상의 추정’이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존재가 사업의 영위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실제와 무관하게 일단 추정하는 효력이 있지만, 불이익의 추정을 받는 당사자는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반증해야 합니다.
○다음 대법원의 판례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실상 추정을 전제로 그와 반대되는 사실의 반증 또는 소명자료의 제출로 부정수급을 부정한 실례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를 받는 실직자는 근로활동이나 근로소득의 존재여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의 영위여부도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의 존재가 전산자료에 등장하면, 일단 부정수급의 가능성을 추정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사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고 판시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의 논리적 전제는 사업자등록증이 존재하면 사실상 사업의 영위를 추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 이후에 실무상 고용지원센터가 실직자에게 과세의 납부여부 등의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성이 훌륭한 사람을 두고 ‘법 없이 살 사람’이라고 추켜세웁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회생활을 하는 상황에서 누구든지 일정한 법률적 행위를 할 수밖에 없고, 그 법률적 행위를 기초로 추정되는 사실이 발생하기에 부득이 해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법률과 무관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소정(현재 제61조)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2두7494 판결)
<고용보험법> 제61조(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 제한)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에게는 그 급여를 받은 날 또는 받으려 한 날부터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급여와 관련된 이직 이후에 새로 수급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제4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의 불이행 또는 거짓의 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그 실업인정대상기간에 한정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2회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른다. ③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50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는 그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④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제63조제2항을 적용할 때는 그 지급받을 수 없게 된 일수분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았거나 받으려 한 사람이 그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10년간 3회 이상 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날 또는 제44조에 따른 실업인정의 신고를 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새로운 수급자격에 따른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4대보험 > 고용 및 산재보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잡족의 고용보험> (0) | 2020.11.27 |
---|---|
<현대자동차의 변신과 산재보험료율> (0) | 2020.09.01 |
직장내 공동보육시설의 시설장 고용보험 가입여부에 대한 질의 (0) | 2020.08.01 |
<건설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0) | 2020.07.29 |
<청년인턴지원금의 부정수급과 반환가액> (0) | 2020.07.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