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현대자동차의 변신과 산재보험료율>

728x90
반응형

새해가 되면 새로운 사업연도가 시작됩니다. 세금 등 조세공과금의 납부기준연도가 변경됩니다. 산재보험료율도 당연히 변경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업체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변신을 하게 됩니다. 다음의 기사를 보면 현대자동차가 UAM이라는 하늘을 나는 자동차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마차가 있던 시절에 비하여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전은 비약에 비약을 거듭하였습니다. 이러한 교통수단을 제조 및 운행하면서 새로운 산업분야가 태동을 하였고, 그것에 따른 산재발생의 위험도가 발생하였습니다. 당연히 산재보험료는 이러한 새로운 변화에 수반을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을 지닌 법률은 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1).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3).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이란 보험수지율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낸 값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값을 말하며,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등에 쓰는 비율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산재보상연금비용, 재해예방비용 등의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는 것은 산재보험의 원리상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종류별로 산재보험료를 산정하는 부분이 주목됩니다.

 

자동차보험은 각 운행자의 자동차사고의 위험을 산정하여 개별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료는 각 산업의 산재위험의 동질성을 전제로 집단적으로산재보험료율을 산정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는 산재보험은 산업을 대상으로 위험을 평가하는 보험자체의 특성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문제로 돌아가 보면, 어느 사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을 론칭하거나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여 과거의 매출구조가 근본적으로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IBM이 컴퓨터 사업에서 컨설팅 사업으로 변경된 것이 그 실례입니다. 현대차가 신사업을 전개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은 이러한 경우에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된 사업의 구체적인 기준은 1). 고용 근로자 수, 2). 보수총액 순입니다. 실무상 산재보험료의 결정과 변경은 기업의 변신과 더불어 큰 이슈를 만들어 냅니다. 쿠팡이 창고를 지으면서 배달업체인지 창고업체인지 법원에서 송사가 벌어진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더욱 심해지는 교통 문제에 도심항공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UAM) 시장은 분명히 수요가 있고 커질 것이다. 자동차 회사도 충분히 승산이 있고 현대자동차그룹이 선도하는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신재원 현대기아차 UAM 사업부장(부사장·사진)은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0' 개막 전날인 지난 6(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현대차의 UAM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http://v.media.daum.net/v/20200109080119840?f=o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4(보험료율의 결정)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고용보험법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1, 2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이하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산재보험료율"이라 한다)은 매년 6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를 이유로 지급된 보험급여액은 산재보험급여총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료율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8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의 종류별로 따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전체 사업의 평균 산재보험료율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한 특정 사업 종류의 산재보험료율이 인상되거나 인하되는 경우에는 직전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⑦ 「산업재해보상보험법37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의 종류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그 재해로 인하여 같은 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산재보험료율의 적용)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 수 및 보수총액 등의 비중이 큰 주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주된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그 장소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1항에 따른 주된 사업의 결정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근로자 수가 많은 사업

2. 근로자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3. 1호 및 제2호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사업종류예시표>

4(보험료율의 적용)사업에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이 예시표상의 해당 사업종류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적용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는 하나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1.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료율이 다른 2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보험료율의 적용은 영 제1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요율을 당해 장소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

2. 최종적으로 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서비스를 산출하기 위한 보조활동(인사, 회계, 경리 등 행정업무, 구매, 판매 등)은 별도로 분리하지 않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 재화, 서비스의 산출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가 사용 또는 자가소비 용도로 당해 사업주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구내식당, 창고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별개의 사업종류로 보지 아니하고, 최종 재화 또는 서비스를 중심으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종류를 결정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