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이 미국의 새 대통령이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그래서 ‘세계의 대통령’인 미국 대통령 부인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바이든 당선자의 부인에 대한 ‘첫 투잡 퍼스트 레이디’라는 기사가 게재되어서 실망을 하였습니다. 미연방 헌법상 영부인은 공직이 아니기에 ‘투잡’이라는 표현은 틀린 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헌법상 대통령 영부인은 공직이 아니기에 급여도 받지 아니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려나 조선왕조 시대에는 중전이라는 왕의 정실부인인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의 대표자이기에 공직이었고 녹봉을 받았습니다. 후궁이나 상궁도 당연히 공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궁인들이 직업을 가지면 투잡이 가능합니다.
○헌법상 직업의 자유가 있기에, 투잡을 갖는 것 자체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충실근로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자기 멋대로 직업을 가진다면 사용자는 굳이 고용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동의나 허락을 얻어야 하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용자는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투잡을 허용합니다. 실은 먹고 사는 문제인 직업의 문제를 쉽게 제한하기는 어렵습니다.
○투잡을 얻는다면 사회보험은 투잡의 현실 그대로 반영하여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회보험은 투잡을 반영하여 가입이 되지만, 고용보험만은 다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가 규정한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으로 고용보험을 하나에만 가입을 하게 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의 가입을 하나만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회보험과는 달리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직결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A와 B라는 직장에 근무하는 갑이 A라는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어도 B라는 직장이 있기에 갑을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갑을 A에서 무의미한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셈입니다. 그런데 A, B 동시에 실직을 하면 어느 직장의 급여를 기준으로 실업급여액을 정할지 아리송합니다. 그래서 고용보험은 하나의 직장에서만 고용보험을 인정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예고한 대로 본업인 교직을 유지하겠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질 바이든 여사 측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여사가 남편이 백악관에 입성한 후에도 교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여사는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의 영작문 교수로, 올해는 남편 선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휴직한 상태입니다. 바이든 여사는 남편이 부통령일 때도 교직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http://www.ob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40030
內命婦. 고려/조선 궁중에서 봉직한 여관의 총칭을 말함. 여성을 대상으로 품계(品階)에 따라 봉작(封爵)을 주었던 명부(命婦)는 내명부(內命婦)와 외명부(外命婦)로 구분된다. 내명부는 궁중의 여관(女官)들을 품계에 따라 구분한 것이고, 외명부는 왕족이나 종친의 아내나 어머니, 문관과 무관의 아내나 어머니를 대상으로 남편이나 자식의 품계에 따라 부여되었다.
-나무위키-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피보험자"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
나.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라 한다)
제13조(피보험자격의 취득일) ①피보험자는 이 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고용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각각 그 해당되는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였던 사람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받게 된 날
2. 보험료징수법 제7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일 전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1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3호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둘 이상의 사업에 고용된 자의 피보험자격) ①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자로 고용된 사업에서 우선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
2.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②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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