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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건설업의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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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31일은 갑자기 언론사에서 3.1만세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정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데, 유달리 3월만 되면 호들갑을 떱니다. 순국선열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1년 내내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매년 3월 말일이 되면 유달리 건설사는 바빠집니다. 바로 산재보험료의 납부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건설사를 헷갈리게 하는 것이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입니다.

 

일반인들은 거의 모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이라는 긴 명칭의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 제17조 제1항의 제목은 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리해석을 하면, 건설업을 비롯하여 개산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매년 331일까지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문에서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건설업입니다.

 

개산보험료란 글자 그대로 향후 1년간 고용할 근로자를 추산하여 개략적으로 산정한 산재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산재보험료는 근로자들의 보수총액에 업종별로 정하여진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그리고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 매월 납부를 하면 됩니다. 특히 월급쟁이를 고용한 경우에는 매월 납부를 하면 되기에, 특별히 개산보험료제도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316일까지 보수총액을 신고하고 일시납으로 개산보험료를 납부하면 할인해 주는 혜택 외에 그리 주목할 만한 특이점은 없습니다.

 

문제는 건설업입니다. 건설업의 특징을 생각해 봅니다.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다단계 하도급을 주어서 공사를 진행합니다. 공사에 따라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가 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공정에 따라 고용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가변적입니다. 실무상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료징수인력의상당수가 건설업분야입니다. 원도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와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구한 뒤에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수급업체가 고용한 정확한 인력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일정한 비율(이를 노무비율이라 합니다)로 곱한 값을 보수총액으로 추정한 후에 개산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그런데 개산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실무상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개산보험료라는 것은 향후 발생할 것을 전제로, 즉 미래 시점을 현재와 동일한 수준에서 진행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산정하는 것이기에 막연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개산보험료는 전년도 확정보험료의 70 ~ 130%인 경우를 전제로, 즉 공사수주액이 전년도의 그것과 대동소이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개산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1). 따라서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과의 차이를 이미 법조문 자체가 예고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개산보험료는 다음 연도에 확정의 수순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331일은 전년도 개산보험료의 확정과 당해 연도에 납부할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라는 두 가지 산재보험료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숙명입니다. 그런데 건설사 중에서 원도급업체의 경우에는 그나마 형편이 나은 편인데, 하수급업체는 영세합니다. 그래서 분납제도를 도입하여 납부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16조의2(보험료의 부과징수) 13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1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다.

17(건설업 등의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16조의22항에 따른 사업주(이하 이 조부터 제19조까지에서 같다)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개산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징수하되, 이미 낸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사업주가 제3항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 금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1항에 따른 기한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때(18조제2항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개산보험료의 경정(更正)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5항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 결과의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건설업 등의 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신고할 수 있다.  

17조 및 제18조제1항에 따라 납부하거나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331(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의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까지 납부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이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보다 늦은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을 그 보험연도의 확정보험료 신고납부 기한으로 한다.

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그 확정보험료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낸 사업주에 대하여는 이미 낸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이 있을 때 그 초과액을 반환하거나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계획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1항에 따른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이 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4항 후단에 따른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신고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항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5항 및 제6항 중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로 본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전년도 보수총액의 적용)  17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보험연도 보수총액의 추정액이 전년도 보수총액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13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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