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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환자와 실업급여, 그리고 상병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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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문법과 어법에 맞는 것만 쓰이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문법적으로 맞지 않아도 언중이 특별히 선호하여 쓰게 되면 표준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자장면과 짜장면입니다. 자장면이 표준말이었지만, 일상에서 자장면이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짜장면이 표준말이 되었습니다.

 

실업급여도 그 실례의 하나입니다. 본래 고용보험법상으로는 구직급여가 표준말격인 법전용어입니다. 구직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실직자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구직급여가 법전에 정착된 용어이지만, 시민들 중에서 구직급여라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는 실업급여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구직센터에서도 실업급여라는 말이 건물 내 곳곳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직급여라는 말에 담긴 본래적 의미를 외면해서는 아니됩니다. 구직급여는 구직의 의사와 능력을 전제로 구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고용센터에 가서 실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고, 구직활동의 근거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실업급여통장에 돈이 입금됩니다. 구직활동이 필요하므로, 아파서 이직을 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필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실업신고의 대상이 아닌 경우가 아니라 실업신고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소박한 시민이 보더라도 아깝고 억울합니다. 국가가 나서서 도와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고용보험법 제63조가 상병급여라는 제도를 두어 구제를 합니다.

 

실무상 상병을 입은 시기가 실업신고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한 푼이라도 받아야 하겠다는 일념으로 상병급여를 신청하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건을 엄격하게 준수하여야 합니다.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의 변형물이므로, 소정급여일수, 즉 고용보험의 등재일수와 연령에 따라 받게 될 실업급여일수에서 이미 구직급여로 지급한 액수를 빼고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2).

 

그런데 상병의 원인이 된 사실이 산업재해 등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상병급여는 그 사유가 소멸하여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합니다(고용보험법 제63조 제3).

<고용보험법>

63(질병 등의 특례수급자격자가 42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는 441에도 불구하고 그 수급자격자의 청구에 의하여 46의 구직급여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상병급여라 한다)을 구직급여를 갈음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601  2에 따라 구직급여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상병급여(傷病給與)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일수는 그 수급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에서 그 수급자격에 의하여 구직급여가 지급된 일수를 뺀 일수를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상병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61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상병급여의 지급 일수에 상당하는 일수분의 구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1항에 따른 상병급여는 그 취업할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이후에 최초로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날이 없는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근로기준법 79에 따른 휴업보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조부터 제56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업급여, 그 밖에 이에 해당하는 급여 또는 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 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상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상병급여의 지급에 관하여는 47495761(4항은 제외한다)  6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 “구직급여상병급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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