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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실업급여와 구직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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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이라는 법조문만 제대로 하면 쉽게 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나 조단위의 국가 돈이 나가는 돈인데, 너무나 쉽게 부정수급이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백억 단위로 부정수급이 발견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거의 주목하지 않는 분야가 바로 구직활동분야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비자발적 이직은 구직활동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4). 그러나 실무상 구직활동여부는 이런저런 사업장을 방문하였다는 등의 증거로 명함을 받거나 활동내역을 증빙하는 간단한 증명으로 실업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의 신고와 실업의 인정이라는 단계가 필요한데, 구직활동은 실업인정의 전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수십만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존재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는 국내인력부족을 전제로 출발합니다. 여기에서 의문이 발생합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정도로 인력이 부족한 사업장이 많은데, 거기에 실업급여를 받는 인력을 공급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의 무위도식으로 구직활동을 했다는 거짓말로 실업급여를 받느니 차라리 인력부족의 사업장에 공공근로의 형식으로 실업급여 신청자를 파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고용보험법>

40(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41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58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43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221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58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42(실업의 신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43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실업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야 한다.

44(실업의 인정) 구직급여는 수급자격자가 실업한 상태에 있는 날 중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하여 지급한다.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는 수급자격자는 42에 따라 실업의 신고를 한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이하 실업인정일이라 한다)에 출석하여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 하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직전 실업인정일의 다음 날부터 그 실업인정일까지의 각각의 날에 대하여 실업의 인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업의 인정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1.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수급자격자

2. 천재지변, 대량 실업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수급자격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격자

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유를 적은 증명서를 제출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을 수 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로서 그 기간이 계속하여 7일 미만인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따른 구인자와의 면접 등으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업을 인정할 때에는 수급자격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취업 활동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원, 직업소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자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조치에 따라야 한다.

외국인고용허가의 대상이 이른바 '3D업종이라 하더라도 실직자 중에서 종전에 이런 유형의 직장에서 근무한 사람도 존재할 수도 있으며, 직종에 따라 육체노동을 덜 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무의미한 구직활동으로 실업급여를 퍼주는 경우는 실업급여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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