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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실업급여와 소정급여일수, 그리고 모럴 해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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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수 시인의 ‘꽃’의 명 구절, ‘그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나는 꽃이 되었다.’라는 대목은 이름의 중요성을 각성시킵니다. 그런데 이름은 법률용어의 선정이나 일상의 현실에서도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본래 법전상의 명칭은 구직급여, 즉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한다는 의미의 급여인데, 언제부터인가 실업급여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슬프게도 실업급여가 이미 대중에게 대세가 된 용어이기에 이하에서도 실업급여라 씁니다.

 

○‘실업’이란 사유여하를 막론하고 직업을 잃는 것이라는 사전적인 의미가 ‘급여’는 수당 내지 보상이라는 의미로 전이가 된 것과 결합하여, 실업급여의 의미는 (사유여하를 막론하고)실업을 하면 국가에서 돈을 주는 일종의 보상이라는 의미로 전이되었습니다. 실제로도 실업급여는 그렇게 허술하게 지급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매년 수백억 단위의 부정수급이 발견되고, 다음과 같이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은 뉴스검색을 해도 쉽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란 실업이라는 사실만 발생하면 국가에서 보상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는 1).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을 하되 사용자에게 금전상의 손실을 끼치지 않고, 범죄 등 비위사실도 저지르지 않은 실직자가, 2). 고용센터에서 실업의 신고를 한 뒤에, 3).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뒤에 비로소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고용안정기금이라는 일종의 준조세를 기초로 형성된 국고에서 지급하는 나라 돈입니다.

 

○아무튼 실업급여의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하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실업자가 묻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언제까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실업급여는 돈으로 주는 것이므로, 돈을 얼마나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 실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업급여는 미리 얼마를 언제까지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별표1,에 사전에 정해놨습니다. 그 기준은 1). 연령과 2). 피보험기간인 재직일수입니다. 이 기준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등재되지 않았어도 사후에 피보험자 자격확인청구를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액이 하아라이트입니다. 얼마를 받는가의 문제가 진정 중요합니다. 트로트경연대회의 순위는 몰라도 실업급여액이 얼마인가는 꼭 알아야 합니다. 실업급여액은 이직한 직장에서 받는 급여를 기준으로 그 금액의 60%를 일당형식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고용보험법 제46조). 실업급여액은 최고상한액과 최저하한액이 있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014년 6월 광주광역시의 한 중소업체에 다니다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최모(45)씨. 최씨는 그해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6개월간 노동청으로부터 총 560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았다. 하지만 최씨는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이전부터 배우자 이름으로 숙박업소를 차려놓고 이미 별도의 수입을 거두고 있었다. 최씨는 술자리에서 지인에게 자랑삼아 부정수급 사실을 떠벌렸다가 노동청에 제보가 들어가 받은 실업급여의 2배인 1천120만원을 토해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60119191700051

 

<고용보험법>

제50조(소정급여일수 및 피보험기간) ①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일수 내에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급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구직급여를 유예하여 지급한다.

③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로 고용된 기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폐업 당시의 적용 사업에의 보험가입기간 중에서 실제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기간을 계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라 각각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종전에 근로자로서 고용되었다가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피보험자격을 다시 취득한 경우: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되, 본인이 종전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줄 것을 원하는 때에 한정하여 합산한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한다.

⑤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하여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피보험자의 경우에는 하나의 피보험기간에 피보험자가 된 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이면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첫 날에 그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다만,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부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계속 납부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피보험기간을 계산한다.

1.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

2.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이 확인된 날

제46조(구직급여일액) ①구직급여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

2. 제45조제4항의 경우에는 그 수급자격자의 기초일액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구직급여일액”이라 한다)

②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된 구직급여일액이 최저구직급여일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구직급여일액을 그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으로 한다.

 

 

■ 고용보험법 [별표 1] <개정 2019. 8. 27.>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제50조제1항 관련)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비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50세 이상인 것으로 보아 위 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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