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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을 둘러싼 소용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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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게 구조조정은 필요악입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구조조정 자체를 막지는 않고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요건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상 구조조정제도는 유명무실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를 요건으로 하면서 무려 50일간의 노사협상절차를 규정합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는 하루하루가 지옥같은 나날인데,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하나투어 노조가 구조조정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의혹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은 구조조정이 상시적인데, 미국 기업은 전부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행업계가 파산직전이라는 것은 국민상식 수준인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기업 전체가 부도할 상황을 무슨 재주로 막을 수 있는지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의혹 운운하는 것이 어이가 없습니다. 노조가 선결적으로 구조조정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모두 다 죽자는 기이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감하는 기업이 구조조정을 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이 언급되었으면 이것에 대하여 점검을 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자체는 과거부터 존재했던 것인데, 코로나19를 맞아 요건을 완화한 것이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선결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고용유지조치는 1). 교대제 등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2).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각각 부여하고 단축시간 등에 대한 보전적 성격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 고용을 유지하되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코로나19지원금은 기존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로 보아 180일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또 다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30일 이상의 무급휴직을 부여하여도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보험의 가입자를 전제로 하기에 임금대장, 고용보험가입자 내역, 그리고 유급휴직 등의 조치의 확인을 위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통장내역 등 제출서류가 무척이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무상 원성이 높은 지원금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의 일반적인 특징(!)인 악용가능성을 경계하는 차원이기에 복잡한 서류는 일종의 필요악이라 봅니다.

지난달 초 설립된 하나투어 노조가 사측이 지난해부터 이미 2000명이 넘는 직원에 대한 인력감축 방침을 정하고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유급·무급휴직은 고용유지보다 인력감축을 위한 사측의 '명분쌓기'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하나투어는 그동안 인력 구조조정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해왔다.  

6일 하나투어 노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회사 측이 구조조정 계획이 담긴 문서를 노사협의체인 '하나투어발전협의회(하발협)' 대표들에게 배포한 사실을 확인했다""그런데도 사측은 퇴직과 전직 강요와 관련해 '관여한 적이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IMM프라이빗에쿼티(PE)가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자신들이 원하던대로 사업 및 인력 구조조정을 진행해왔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https://news.v.daum.net/v/20210307135902389

 

중소기업에 다니는 A씨는 지난해 회사의 요구로 2개월간 휴직을 했다. 올해 들어 회사는 또 휴직을 요구했고, "어렵다"고 거절하자 "불만이 많으면 퇴사하라"며 압박을 가하는 중이다. 그가 "그럼 실업급여라도 받게 권고사직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사측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안 된다"며 자진 퇴사를 종용하고 있다. A씨는 "괴롭힘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 사직·휴직 강요, 임금 삭감 등 부당한 처우를 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7일 지난 1, 2월 접수된 '코로나19를 이유로 벌어지는 코로나 갑질 사례'들을 소개하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07184339092

 

<근로기준법>

24(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231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19(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 대상고용노동부장관은  211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그 사업에서 고용하여 피보험자격 취득 후 90일이 지난 피보험자(일용근로자근로기준법 26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고용유지조치라 한다)를 취하여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않은 경우에 지원금(이하 고용유지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개편 또는 휴업 등을 통하여 역()에 따른 1개월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이 경우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 등 근로시간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하고 그 휴직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기간 동안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달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중략

 

21조의3(휴업 등에 따른 피보험자 지원요건 등) 고용노동부장관은  211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가 있음에도 고용조정을 하는 대신에 실시한 휴업 또는 휴직(이하 휴업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462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19조제11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19조제11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에 따른 재난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된 경우

. 해당 보험연도의 기간 중에 212에 따라 18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1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피보험자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임금 또는 수당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은 휴업등 대상 피보험자 1명당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항에 따른 지원금은 해당 휴업등의 기간 동안 180일 한도로 지급한다.

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지원금을 받는 피보험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31에 따른 재난으로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되어 고용안정을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2021630일까지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의 요건과 수준을 고시로 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시로 정하여 지원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대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업등에 따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의 신청 방법절차,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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