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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고용 및 산재보험

<현금 퍼주기인가, 한국형 실업부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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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령, 취업난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미는 청년들에게는 고용보험의 효과가 없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이직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이라는 고용보험의 등록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노동인력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뭐든 그렇지만, 제도상의 결함은 새로운 입법적인 장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2020. 6. 9.에 제정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구직자취업촉진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하도록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이 법률을 구체화할 수 있는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았는데, 2020. 12. 15.에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마침내 2021. 1. 1.부터 시행이 됩니다. 4차 산업의 진전과 코로나19사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악화되었기에 기본소득제도 등과 더불어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의 도입이 지난 대통령선거 때부터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현금 퍼주기라면서 구직자취업촉진법의 시행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기사에 등장했습니다. 비판 자체는 언론사 고유의 기능이지만, 최소한 사실에 입각한 비판이 아니기에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고용보험과 다른 형태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료) 놓고 돈(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급여) 받기의 성격이 강하지만, 전술한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이 어려운 계층에게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은 크게 1). 취업지원서비스와 2). 구직촉진수당으로 구분되는데, 이 제도는 상호 연관이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으려면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급자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 수급자격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100분의 100 이하일 것’, 즉 중위소득이 50% 이하의 계층으로서 고용보험의 요건과 같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15세 이상 64세 이하의 구직자가 그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의 대체적 수단임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직촉진수당과 같은 돈의 지급 문제입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퍼주느냐 아니면 조건을 부가하느냐의 문제인데, 실업급여가 고용보험료의 납부와 등재기간, 그리고 구직활동이라는 대가적인 조건을 부가하는 것처럼, 구직촉진수당도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공적 의무의 이행을 조건으로 부가합니다. 나라에서 공짜로 돈을 퍼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법률을 떠나 나라에서 돈을 국민에게 마구 퍼준다면, 이미 국가재정의 파탄자로 대통령이나 고용노동부 장관은 당장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언론이 비판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실확인절차는 거치는 것이 언론의 정도라는 것은 소박한 국민들도 아는 상식입니다.

내년 1월부터 저소득층 구직자와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합산 재산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이른바 한국형 실업부조로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하나의 현금 퍼주기복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의결했다. 내달 시행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에서 구체적 수급 요건과 이행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과 정부의 취업지원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한 제도로, 내년부터는 청년뿐만 아니라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등 수급 요건만 맞으면 15~69세 누구나 1인당 300만원(50만원×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0121520701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1(목적이 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취업지원"이란 수급자의 취업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이하 "취업지원서비스"라 한다) 및 제18조에 따른 구직촉진수당(이하 "구직촉진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수급자격자"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을 갖추어 제10조에 따라 수급자격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지원서비스 또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6(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다.

1.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2. 8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신청할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3.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100분의 100 이하일 것. 다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은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20 이하이어야 한다.

1항제3호의 가구단위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범위와 산정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고용정책 기본법6조제1항제6호의 취업취약계층에 대하여 취업지원서비스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7(구직촉진수당의 수급 요건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구직촉진수당의 수급자격이 있다.

1. 6조에 따른 수급 요건을 갖출 것

2. 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구단위의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내의 범위에서 최저 생계비 및 구직활동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 이하일 것

3.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 등 재산의 합계액이 6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4. 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일 이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취업한 사실이 있을 것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노동시장의 여건, 구직촉진수당의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1.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2. 6조제1항제1, 2호 및 제3호 단서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조 제1항제3호에는 해당하나 같은 항 제4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8조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 당시 학업, 군복무, 심신장애 및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7조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 수급자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를 받고 있거나 구직급여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고용정책 기본법13조의2에 따른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당을 받고 있거나 수당의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8조제3항에 따른 취업지원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1항제3호의 재산의 합계액 및 제3항제6호의 월평균 총소득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제공)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수급자가 취업의욕과 직업 적응능력을 높이고 구직활동에 필요한 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1.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각종 심리상담 및 취업진로상담

2.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창업지원해외취업지원 또는 일경험 프로그램

3. 빈곤양육 등 취업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의 연계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지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고용 및 복지서비스 등과 연계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각종 복지 및 금융 지원과 연계할 때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14(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고용노동부장관은 수급자의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일자리 소개 및 이력서 작성면접 기법 등 구직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이하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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