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원금제도가 수시로 변경되어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 이래로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은 그 명칭 및 내용의 부분적인 변경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지원금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추상적인 ‘고용정책기본법’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진행되어 온 청년지원금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으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원금은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부정수급의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실무에서는 형법상 사기죄와 같은 법 위반죄 또는 고용보험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사처벌의 문제이고 지원의 주체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행정질서벌로 부정수급액의 배액 또는 동액의 반환명령을 내립니다.
○다음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청년인턴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가 민사소송으로 부정수급액의 반환판결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청년인턴지원금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합니다. 청년인턴지원금은 상공회의소 등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인턴지원자의 관리를 받은 위탁업체가 청년인턴 희망자를 관리한 후에 청년인턴을 채용하는 업체에게 고용노동부를 대신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민간의 위탁업체가 고용노동부 업무를 대신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에 허위서류를 내고 청년인턴지원금을 받았다면 그 전액이 부정수급분이라 반환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청년인턴제 사업을 위탁받은 운영기관 A사가 청년인턴제 실시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청년인턴지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http://news1.kr/articles/?3710876
30명의 인턴에 대하여 실제 약정 임금이 130만 원임에도 마치 150만 원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乙 회사로부터 1인당 150만 원의 50%인 75만 원의 청년인턴지원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019. 8. 30. 선고 2018다242451 판결 〔청년인턴지원금반환청구의소〕)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이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법을 적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부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본다. 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①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체가 외국인근로자를 청년 미취업자로 대체하거나 청년 미취업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체에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도 정부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여부 외에 불필요한 보고 등 해당 중소기업체의 자율적인 경영을 저해하는 간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그런데 대법원은 위탁기관이 부정수급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부정수급액의 차액이 아니라 부정수급액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술한 것처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이 되며, 대법원은 일관되게 사기죄의 피해액은 비로 피해자가 금전을 교부받았어도 사취액 전부가 피해액이라고 판시를 하였는데, 이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정부지원금을 ‘눈먼 돈’이라 하여 보는 것이 임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정부지원금은 ‘눈먼 돈’이 아니라 걸리면 패가망신하고 부정수급액까지 토해내야 하는 ‘무서운 돈’이라는 인식이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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