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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청년의 한국어공부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 ○토익이니 토플이니 하는 말들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일본어 능력시험인 JLPT, 중국어 능력시험인 HSK 등도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학업이나 취업을 위해서 그 외국의 언어를 습득하여야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서글픈 마음을 꺽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이라는 단어는 무척이나 낯선 것입니다. 에베레스트 산 아니면 뉴스에 거의 등장하지 않는 네팔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을 통과하려고 학원이 문전성시라는 뉴스가 등장했습니다. 가난한 나라청년들의 슬픔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상 외국인근로자는 모든 외국인근로자가 아니라 외교관이나 상사주재원, 외국인교수 등 체류자격(비자의 번호를 말하며, 최근.. 더보기
1년 미만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þ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하거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가 있다면 가능 □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선입선출에 따라 먼저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 근로자의 신청(청구)이나 동의가 있으면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음 ㅇ 근로자가 나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겠다고 신청(청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이를 수용(승인)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ㅇ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여 먼저 발생한 휴가부터 사용한 것으로 처리 가능 ㅇ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청구)를 수용(승인)하거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노사 합의로 어느 휴가를 먼저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라면 나중에 발생한 .. 더보기
<산업안전보건교육이 필요한 사업장> ○아직도 한국에서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는 상투적인 ‘인재’라는 말이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에서 등장하는 것이 사실이며,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김용균법’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의 쌍두마차입니다. 전자는 사후적인 보상책임을 규정한 것이고, 후자는 사전적인 산업안전보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양자는 결국 돈 문제로서, 산업현장에서 영업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과 만만치 않은 산업안전비용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그나마 돈이 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사업장에 대.. 더보기
<황교안의 ‘민부론’과 노동정책 리뷰> ○한국인은 수천 년 전부터 먹던 쌀을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글자도 한자까지 포함하면 천 년이 넘게 동일한 글자를 쓰고 있으며, DNA도 동일한 인종입니다. 당연히 성향이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보수성은 본능적인 것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수성향의 정치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인간 고유의 속성에서 기원합니다. ○보수정치세력의 맹주인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그 동안 정치,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정책분야에서 오로지 ‘문재인은 나쁘다.’라는 일관된(!) 정책을 깨고 경제정책에서 ‘민부론’이라는 정책을 내놨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부의 ‘747정책’이나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 정책’과 대동소이한 내용이지만, 내년 총선 및 향후 보수정당의 노동정책 아젠다를 점검하는 차.. 더보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그 멀고도 험난한 길> ○이제는 일상어가 된 말이 ‘갑질’입니다. 직장 내 갑질에 대한 시정요구가 마침내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라는 규정이 신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의욕적인 출발과는 달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온전히 정착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1). 직장 내 괴롭힘의 판정주체가 1차적으로 사업주라는 점, 2). 폭행, 상해, 모욕 등의 죄책이 직장 내 괴롭힘의 실체적인 내용인데, 고용노동청에서는 이러한 범죄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모든 제도는 법전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현실에서 구체적인 판단을 제3자성을 지닌 사람이나 기구가 공권적으로 하고 그 제재장치가 있어야 규범력을 가집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대립적인 구도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제76조의.. 더보기
<건설 공사 작업반장(통칭 ‘십장’)의 법적 지위에 대한 민변 노동위원회의 법률적 의견> 1. 법률적 문제의 요지 경기도 건설 산업 노동조합이 용인 동백지구 22개 시공업체 및 29개 전문건설업체(단종업체)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것에 대하여,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조합원들의 사용자는 ‘시공참여계약’를 체결한 작업반장(십장)이므로 자신들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바, 이러한 교섭 거부가 정당한 것인지 - 작업반장에게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 가 문제된다 할 것입니다. 2. 전제 사실의 개요 가. 건설 산업 구조와 작업 반장(십장)의 역할 통상 건설업은 「건축주 → 일반건설업체 → 전문건설업체 → 현장기능공」의 생산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문제가 되고 있는 작업반장(십장)은 3~8명 정도의 현장 기능공 인력으로 팀을 구성하여 작업을 수행하는 사람들로서, 형틀․.. 더보기
<연차휴가의 사용촉진과 노무수령의 거부> ○이육사 시인은 ‘청포도’라는 시에서 ‘내 고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서정을 읊었으나,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를 설정한 사업장은 매년 7월초를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시절’로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수의 사업장은 계산의 획일성과 편의성을 위하여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휴가는 모든 근로자를 매년 1월 1일에 입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장은 거의 예외없이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차휴가계산의 편의성은 쉽게 버릴 수 없는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연차휴가사용의 촉진도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매력도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항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20.3.31. 시행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은시행일 이후 입사자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þ 아님 □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61조제2항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부칙에 따라 시행일(’20.3.31.) 이후 발생한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부터 적용되고,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중략)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ㅇ 시행일 전에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즉, 1년 미만자의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촉진이 가능한지는 “입사일”이 아닌 “연차휴가의 발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ㅇ ’20.3.31.전에 입사한 경우라도, ’20.3.3..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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