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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고용 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 최초 고용시 및 계약갱신일 기준 55세 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기간제법」 상 사용 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4호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예외조항에 해당하면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 더보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 여부 근로계약기간 중에 만55세에 도달한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는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로 규정하고.. 더보기
55세 미만자에 대한 재고용 거부 관련 △△군 장애인협회의 노상주차관리원으로 10여년간 근무하다가 노상주차관리가 여주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됨에 따라 2011.10.1.부터 △△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음 ‒ 2011.10.1.~2011.12.31., 2012.1.1.~2012.12.31., 2013.1.1.~2013.6.30., 2013.7.1.~9.30.과 같이 4회에 걸쳐 기간제 계약을 하다가 2013년 12월 2일 법이 개정되어 55세 미만은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하여 퇴직을 당하였음 본인은 2012년 10월 공단창립기념일에 우수 직원으로 △△시장님 표창을 받은 바도 있고, 2급 장애인으로 장애인우선고용의무도 있는데 왜 55세 이상자는 재계약을 하고, 55세 미만은 하지 않은 것인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 더보기
고령자에 대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여부 판단시점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해당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정하면서, ‒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음 「기간제법」.. 더보기
<출입국관리법상 금지하는 고용의 의미> 2020. 5. 14. 선고 2018도3690 판결 〔출입국관리법위반〕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고용’의 의미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파견사업주로부터 그에게 고용된 외국인을 파견받아 자신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한 경우, 위 규정이 금지하는 ‘고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 제3항, 제94조 제9호의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 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의 ‘고용’의 의미도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더보기
<추석과 공휴일> ○다들 국사시간에 부족국가시대부터 추수감사를 위한 제천행사의 이름이 입가에 맴돌 것입니다. 동서양,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추수감사축제는 공통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론 국가차원에서 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 수십 년간 법률적으로는 관공서만 휴일이었지만, 민간에서도 휴일로 보내는 것이 관습법 수준이었습니다. ○문제는 연차휴가와의 관계였습니다. 민간에서는 공휴일이 평일이기에 연차휴가사용간주를 근로자대표와 약정하거나 개별근로계약으로 연차휴가사용간주를 삽입하는 기업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의 공무원은 유급휴일인데 민간기업은 평일이라는 점에 대하여 끊임이 없는 비난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추석이 민족의 명절이라면서 유급휴일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가혹하다는 비난마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추석 당.. 더보기
<신의료기술과 건강보험강제지정제> ○편작이니 화타니 하는 전설 속의 의사들의 의술은 요즈음의 시각에서 보면, 의술이 아니라 주술에 가까운 것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의술은 과학에 기초하여 과학적인 검증을 거쳐야 진정한 의술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영역인 의술은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신의료기술이 부단히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승인하는 신의료기술이 아니라면 국민은 건강보험이 허용하는 기준과 비용을 넘는 부담을 할 수밖에 없고, 의료파산을 각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 중에는 전문의도 있고, 갓 의사자격시험에 합격한 신출내기의사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기간 연구를 거듭하여 노벨생리의학상의 수상에 근접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닌 의사도 존재합니다. 이러한 분들의 의료시술은 자본주의의 원리를 따르자면 당연히 고가일 수밖에 없.. 더보기
<인사관리서류와 개인정보의 보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조국 본인에 대한 검증이 과열양상을 띠어 딸에 대한 검증작업으로 퍼졌습니다. 급기야 후보자의 딸의학교성적이 공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네티즌들이 누출자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하여 갑론을박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국 후보자 딸의 개인정보 보호를 넘어 인사관리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실정법이 있으므로, 인사관리차원에서라도 법률에서 정하는 개인정보의 보호관리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으면 형벌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엄중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서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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