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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에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우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해당 여부 2012.1.부터 2013.11.까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중임 ‒ 2013.9월부터 박사과정 대학원에 진학한다면 기간제근로자로서 계약연장이 가능한지, 대학원 전공은 현 직무에 관련된 것이어야 하는지, 야간대학원 또는 주간 대학원 상관이 없는지 ? ‒ 계약기간 연장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가능한지 및 학업에 따른 이수기간은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할 수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3호에서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위 사유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 규정한 것은 근로자가 학업.. 더보기
석사학위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특수교육관련 대학원 석사학위 과정(2013년 2월 학위 수여 예정)에 있는 초등학교 특수보조원(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10.1.1~’11.12.31 )이 2012년에 근로계약을 1년 연장하는 경우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3호에서는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을 기간제한의 예외로 둔 취지는 근로자가 학업・직업훈련을 통해 지속적 으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업・직업훈련의 이수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학업・직업훈.. 더보기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퇴직공로금 지급가능 여부 법무법인의 대표변호사(출자자 지위 보유)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공로금 지급 가능 여부 귀 질의의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나, 일반적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의미합니다. ‒ 귀 질의서에서 법무법인의 출자자이자, 대표 변호사로서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대표변호사의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따라서, 귀 법인의 정관・보수규정 등에 따른 퇴직공로금의 경우는 타 법령 등에.. 더보기
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더보기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적립 하여야 하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8조, 제9조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하여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인 경우라면 동 법에서는 퇴직금 지급대상, 퇴직금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전에 적립하여야 할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등 퇴.. 더보기
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0, 2012.2.6.) 더보기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퇴직금 지급여부 퇴직근로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본인 의사 확인없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청구여부에 관계없이 법정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계좌입금 가능)로 그 전액을 지급하되 퇴직 근로자의 채권이 압류되어 있다면 민사집행법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금복지과‒2531, 2010.12.27.) 더보기
<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안> ○선거철만 되면 꼭 보이는 것이 도로, 공항, 항만 등 관급공사 공약이 급증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인상 등 속칭 선심행정입니다. 노후에 마땅한 재산이 없는 노인층에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본의 실버민주주의도 연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 돈의 상당 부분을 대주는 것은 젊은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젊은층이 노인층에게 갖는 반감은 상상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을 위시한 공적연금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양상으로 전이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연금액의 인상 내지는 유지를 원하는 수급자와 공적연금의 재원을 담당하는 납부자의 갈등은 실은 세대 간의 갈등의 이면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절반액을 납부하는 경영자의 단체인 경영자단체는 근로자단체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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