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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당금을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적립하는 것이 퇴직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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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0,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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