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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보험사 저축상품으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그 적립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고 있는 A사의 경우 법상 퇴직금 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 여기서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 및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므로 A사가 퇴직
연금제도를 설정하지 않았다면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400, 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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