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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과 국민연금> ○요즘에는 보기 어렵지만, 시골장터에는 야바위꾼들이 ‘애들은 가라! 돈 놓고 돈 먹기!’라고 큰 소리로 따드는 것이 기억나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표현이 저속하기는 하지만 국민연금도 ‘돈 놓고 돈 먹기’라는 원리, 즉 유상계약인 민간보험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나아가 국민연금가입기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실직을 한 경우에 소득이 없는 갑은 국민연금수급기간에서도 제외가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즉 20 ~ 60세라는 소득기간 중에 벌어들인 소득의 평균값을 얼마나 대체할 수 있는가 여부가 관건인 연금인데,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은 국민연금에서 투명인간인 존재로 남는 것입니다. ○당장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국민연금의 구조적 원리를.. 더보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학교급식센터 직원 등 방학기간을 휴무하면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와 같이 일정한 기간 휴무하는 근로자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처럼 방학이나 계절적 요인으로 계속근로가 이어지지 않아도 대법원은 계속근로로 보았습니다. ​ 【판시사항】 [1]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의 계산 방법 및 갱신 또는 반복 체결된 근로계약 사이에 일부 공백기간이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 [2] 갑 등과 을 공단이 매년 경주개최기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한 사안에서, 갑 등이 계절적 요인으로 경주개최기간 이외의 기간에 을 공단에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휴업기간 또는 대기기간으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갑 등의 근무는 위 휴업기간.. 더보기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자등록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와 실압급여 부정수급> ※실무상 사업자등록증을 개설만 하고 사업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사람이 제법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구 고용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수급자격 없는 사람이 수급자격을 가장하거나 취업사실 또는 소득의 발생사실 등을 감추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그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나,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 더보기
<사업장 내에서의 휴대폰촬영과 CCTV촬영> ○이제는 동영상이나 사진에 등장한 사람이 개인정보라는 것이 거의 국민법률지식 수준이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개인정보의 개념을 법정하는데, 성명, 주민번호와 동등한 자격으로 ‘영상’을 특정하여 그 개념에 포함됨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이제는 대세가 된 유튜브에는 디지털 카메라, 휴대폰, CCTV 등을 가리지 않고 동영상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사람이 등장하여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면 당연히 개인정보가 됩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상으로는 휴대폰으로 찍은 동영상과 CCTV 등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찍은 동영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정보처리주체가 아닌 일반 시민은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의 대상이 원칙적으로 부정됩니다. ○동호회나 동문 모.. 더보기
<파견근로와 불법파견> ○레이건-대처 시대부터 전 세계를 호령했던 신자유주의의 물결은 인간생활의 각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기업들에게는 핵심역량에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는 외주로 돌리라는 아웃소싱의 열풍을 낳았고, 국가차원에서는 공무원을 줄이고 공공부분을 민영화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여야 한다는 열풍을 낳았습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조건에서 등장하는 ‘노동의 유연성’은 신자유주의의 핵심적 논거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핵심부서와 비핵심부서는 이론상 구분이 가능해도 비핵심부서 역시 기업조직의 일부이기에 경영진의 경영판단이 수직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심부서라고 하여 경영진의 경영철학과 의사의 전달까지 비핵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간접고용으로 표방이 되는 아웃소싱사업체도 경영진의 의사가 관철될.. 더보기
<주한미군부대 근무 근로자의 외주화와 의무교섭대상> ○4~50대 이상은 ‘미군부대 아줌마’ 또는 ‘미제 아줌마’라 불렸던 미군용 물품을 팔던 아줌마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당시에는 ‘미제는 똥도 좋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제 물품의 품질은 월등했습니다. 고관들이 암암리에 미제물품을 쓰던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 미제물품들의 상당수는 주로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이 유통했습니다. 이제 미제 물품의 보따리 장수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다음의 기사가 향수를 불러오는 동시에 노동법적 이슈를 불러옵니다. 한국에 대폭 증액된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낸 미국이 한편에서는 주한미군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을 대량해고하고 있다. 28일 한국노총 전국외국기관노조연맹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 더보기
<‘인국공’사태와 정규직의 지대추구행위> ○며칠 간 뉴스를 도배했던 단어가 ‘인국공’입니다. 인국공이라는 단어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단어가 아님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약어인 인국공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이슈 때문에 연일 뉴스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들은 알바를 해도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주장이 허위임을 대부분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와 같이 취업준비생의 분노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대부분의 기사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직의 부당한 지대추구행위(rent seeking)를 지적하기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래 지대추구행위란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하며, 경제학에서 비롯된 용어입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그 의미.. 더보기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즉시항고하는 경우 중도인출 여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이후 변제계획 인가 후 변제금 미납으로 인해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경우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적립금의 중도인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및 면책결정이 없는 경우에 중도인출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변제금 미납으로 인한 법원의 개인회생절차폐지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로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점, 중도인출을 통한 개인채무부담 완화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 법원의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여 미납변제금을 납입함으로써 개인회생절차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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