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북통일만큼 어려운 연금개혁>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오복 중에서 가장 으뜸이 장수입니다. 그러나 장수를 누리려면 생활비가 듭니다. 사람의 생존에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가 아니기에 자녀의 소득, 본인의 재산과 소득, 연금 등이 없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당연히 연금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감액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강력한 저항을 받습니다. 신판 차르라 불리던 러시아의 상남자 천하의 푸틴도 고개를 숙이게 한 것이 연금개혁이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레임덕의 시발점이 공무원연금의 개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을 개혁한다고 했지만, 그리 개혁적이지 않은 시각을 거듭 보였습니다. 실은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연금개혁에는 역대 대통령이 모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나마 미세하나마 적극적인 대통.. 더보기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코로나사태로 졸지에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휴업 중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휴업수당의 법리는, 해고기간 중 다른 업체의 취업, 인력재배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의 대기발령 등으로 확장이 되어 전용됨이 대법원의 일련의 판례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의 하나로도 널리 활용이 됩니다. 공직사회에서 행해지는 징계처분의 전단계의 ‘직위해제’는 대기발령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기발령 등과 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두51443 .. 더보기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갑” 운전전문학원 대표는 ’03년 6월 30일부로 학원을 폐업하면서, 동 학원 단체 협약에 따라 폐업 2개월 전인 ’03년 4월 29일 전 근로자에게 학원 폐업을 통고하고, 해고예고 통지를 한 바 있으며, ’03년 7월 1일자로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운전전문학원 허가관청인 지방경찰청에는 ’03년 7월 5일 휴원신고(’03년 7월 1일부터 1년간)를 하고, 이후 전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청산함.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의거 “갑”이 근로자들에 대해 관할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한 것을 근거로 동 노조에서 위장 폐업 등을 거론하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비록 “갑”이 관할 경찰청에 휴원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03년 6월 3.. 더보기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자택대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해석(근기 68207‒148, 2002.2.5.)과 정당한 징계로서의 대기발령의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근기 68207‒ 546, 2003.5.2.). 징계처분로서의 대기발령이 아니라, 업적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인사부 출근대기발령 (또는 자택대기 발령)을 한 경우나, 이미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징계전력을 이유로 대기발령(자택대기 포함)한 경우에 대기발령 직전 보직에서의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당 법인 의견:회사에 따라서는 사규에 인사부 출근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발령 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종전 평균임금의 70%.. 더보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을 언제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8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바, ‒ 상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더보기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87, 2015.11.11.) 더보기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절차 완료 전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 총회,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 또는 임.. 더보기 무주택자의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질의1)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설계서 및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2) 신축중인 주택(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때 매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으로 증빙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 회시1)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 더보기 이전 1 ··· 409 410 411 412 413 414 415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