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

<체당금과 배당금의 배당순위> ○근로자의 3개월분 임금과 3년분 퇴직금이 최우선변제권을 갖는 채권이라는 것은 거의 국민상식화 된 법률지식입니다.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은 법원의 배당기일에서 갖는 의미입니다. 배당에서 우선변제를 받지 않으면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체당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에 민법 제482조 소정의 변제자대위라는 법리에 의하여 갖는 구상권도 당연히 최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채무자, 즉 체당금을 이미 받거나 아직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근로복지공단과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상황에서 누가 우선권을 갖는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였습니다. ○①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들과 동등한 순위로 사업체.. 더보기
<포괄임금제는 공짜노동이 맞는가?> ○항상 지적을 하듯이 전문성이 부족한 기자들이 작성한 기사에 등장한 내용은 아예 틀리거나 일부만 맞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음 포괄임금제에 대한 기사는 포괄임금제는 당연히 공짜노동이라는 전제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포괄임금제가 공짜노동인 경우가 많았던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IT업계에서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적용이 된다고 하여 포괄임금제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임금을 받지 못한 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지적은 사실이 아닙니다. ○포괄임금제는 1). 기본급을 정하고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모두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와 2). 기본급도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근로에 대하여 ‘퉁쳐서’ 임금을 정하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후자에 대하여는 근로의 형태 등을 .. 더보기
<격일제 근로와 휴일근로수당> ○격일제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격일제는 2조 3교대, 2조 2교대, 4조 3교대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근로제 대법원에서는 아마 2조 2교대제인 듯한 버스기사의 휴일근로에 대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1달을 30일로 보면 대략 15일은 근무일이고 나머지는 비근무일, 즉 비번일입니다. 이 경우에 15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연장근로인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휴일근로로도 볼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연장근로이기에 50%의 할증을 하는 것은 당연하나 휴일근로로 보아 추가적인 50%의 할증을 할 것인가 여부가 쟁점이 된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2월 같은 경우에는 28일의 절반인 14일 이상 근무를 하면 휴일근로로 볼 수 있는가의 문.. 더보기
 <‘라떼는 말이야’와 ‘임계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대갈등은 있었습니다. 영어에 세대차이(generation gap)이라는 단어가 존재한다는 것은 서양에서도 세대갈등이 일상화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고대벽화의 에피소드를 언급하지 않아도 기성세대는 신세대를 꾸짖고 나무라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기성세대 중심으로 사고를 하기에 신세대가 버릇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해와 소통의 단절이 그 원인입니다. ○반면에 신세대는 기성세대에 대한 불만이 많으며, 특히 최근에는 노인에 대한 반응이 싸늘합니다. 지하철의 무임승차하는 노인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는 노인에 대한 격한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예 일본에서는 노해(老害, ろうがい)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공해(公害, こうがい)에서 유래한 말인데, 노인들이 해악이라는 극단적인 사고를 반.. 더보기
<복지포인트와 통상임금, 그리고 공무원복지> ○공무원 복지포인트는 공무원연금, 호봉제, 신분보장 등과 더불어 공무원을 상징하는 복지제도이자 특혜의 상징입니다. 복지포인트는 직급에 따라 지급이 되고 화폐처럼 쓰이는 현실에 주목하여 통상임금이냐를 두고 법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마침내 대법원이 2019. 8. 22.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임금이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금과 평균임금을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 통상임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에 대하여 왜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했는가 끊임이 없이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단 현실적인 문제로 집중을 해봅니다. ○대법원은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라는 기본적인 성격을 파악하여 복지포인트는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며 사용용도가 제한되며, 나아가 소멸시효가 임금채권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는 점.. 더보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그리고 외국인인 피부양자>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가 건강보험료 체납과 피부양자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피부양자제도로 무임승차하는 사람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근 30년 이상 지적을 받아 온 사안입니다. 2018년 처음으로 개선된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의 피부양자가 2천만명 아래로 내려갔다는 다음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피부양자의 사전적인 의미는 부양자로부터 부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가 부양을 받을 정도로 경제적 여력이 된다면 이미 피부양자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은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자격을 부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부양자가 무임승차에 따른 도덕적 해이의 대명사로.. 더보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사유가되는지 ※고용노동부는 다음 행정해석과 같이 근로자가 목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금중간정산을 허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아서 일부는 주택자금으로, 일부는 생활비로 쓰는 경우, 전세금증액을 위하였으나 집주인과의 협의로 증액이 안된 경우, 자녀의 학자금이나 집안의 경조사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와의 형평성 등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실무상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일단 주택자금을 위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을 했어도 변심을 해서 주택자금으로 쓰지 않아도 중간정산 자체는 유효합니다. 우리 법체계에서 경제적 동기를 이유로 법률행위의 효력을 결정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가 퇴직금중간정산사유가 부존재하다고 하여 무효로 구성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계약기.. 더보기
<직업성 암과 방사능, 그리고 토쿄올림픽> ○암이 정복하기 어려운 무서운 질병인 것이 그 원인도 모르고 완벽한 치료법도 재발이 잦다는 점에 있습니다. 실제로 암은 사망원인 중 최고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암은 소아암부터 노인암까지 전 연령에 걸쳐있고, 근로자, 사용자, 가정주부, 학생에 이르기까지 불가사리같은 생명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암 자체는 개인질병으로 보고 직업병, 즉 산업재해를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삼성의 백혈병사태처럼 작업환경에 따라 발암물질에 노출된 근로자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의 노출량과 발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산업재해를 승인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며, 대법원도 이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사성물질이 발암, 그 중에서 백혈병의 유발인자인 점은 아래의 대..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