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기발령자의 휴업수당은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희망퇴직 거부자에 대한 대기발령(자택대기)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현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해석(근기 68207‒148, 2002.2.5.)과 정당한 징계로서의 대기발령의 경우는 휴업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 있음(근기 68207‒ 546, 2003.5.2.). 징계처분로서의 대기발령이 아니라, 업적부진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인사부 출근대기발령 (또는 자택대기 발령)을 한 경우나, 이미 감봉 등의 징계를 받은 후 다시 징계전력을 이유로 대기발령(자택대기 포함)한 경우에 대기발령 직전 보직에서의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당 법인 의견:회사에 따라서는 사규에 인사부 출근대기발령이나 자택대기발령 후 노무수령을 거부하면서 종전 평균임금의 70%.. 더보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을 언제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8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바, ‒ 상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더보기 중도인출 신청기간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DB형 가입자가 DC형으로 전환하여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신청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한 10월 26일 DC가입자 추가 및 중도인출을 신청한 경우, 1개월의 만료시점이(10월 25일) 휴일이라면 익영업일까지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민법」 제161조에 따르면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구입을 위해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의 기간은 중도인출 신청기간의 만료일이 휴일인 경우 그 익일까지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887, 2015.11.11.) 더보기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및 사업승인 이전에 중도인출 여부 주택조합 설립 인가 또는 사업승인절차 완료 전에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를 제출하면 주택구입을 위한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르면 주택조합이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주택조합규약 작성 및 총회,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계획 승인의 절차를 거쳐 시공을 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주택조합의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사업계획승인 이후 착공과 분양에 의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에 대한 설립인가 시, 사업계획승인 시, 사용검사 또는 임.. 더보기 무주택자의 주택 신축의 경우 중도인출 질의1) 무주택자 본인이 직접 주택을 신축하여 공사계약서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건축설계서 및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 등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 질의2) 신축중인 주택(일부 또는 전부를) 구입할 때 매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건축설계서 및 공사계약서를 반드시 징구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첨부해야 하는지 또는 주택매매계약서, 계약금영수증, 관공서발행 인허가서 또는 착공신고필증으로 증빙하여 중도인출 할 수 있는지 ? 회시1)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제3자로 하여금 주택공사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로 주택 신축을 증빙할 수 있을 것이며, 본인이 스스로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설계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등 객관적으로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임.. 더보기 무주택자의 주택 매도・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중도인출 여부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신규주택의 매수일이 같은 날인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여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를 충족하지 못해서 퇴직연금 중도인출 불가 기존 주택 매도일과 신규 매수일이 동일해도 실질적으로 무주택자로서 주택구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중도인출 가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이때 해당 근로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행 법령상 무주택자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방법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 가입자가 중도인출을 신청할 경우 ①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동일 지번의 ‘건물등기부등.. 더보기 주택구입의 방법 및 증빙서류 무주택자가 주택신축을 통한 주택 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분양을 통해 주택 소유, 주택소유자가 해당주택의 재건축을 통한 소유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및 증빙서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 중도인출 신청당시 무주택자이면 주택 신축을 통한 주택소유, 법원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경우, 신규 분양을 받았을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주택소유자가 해당 주택의 재건축을 하는 경우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 아니므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별 필요 증빙서류는 법령상 정해진 바 없으나, 신규 분양의 경우 분양계약서, 경매의 경우 경매를 받았다는 증빙서, 신축의.. 더보기 <DB형 퇴직연금과 사용자의 차액지급> ○퇴직연금이 실시되기 이전의 퇴직금(‘법정퇴직금’이라고도 합니다)은 1년 계속근무에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일명 ‘DB형 퇴직연금’)과 상당부분 유사합니다. 그런데 사용자의 퇴직적립금은 1년에 30일분을 비례적으로 적립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이 정하는 금액(최소적립금) 이상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의 퇴직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이라는 말은 퇴직연금을 받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액과의 차이가 존재할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무상 임금으로 인정되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최소적립금의 약정 시에 예정하지 못한 임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법정퇴직금과의 차이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외에도 .. 더보기 이전 1 ··· 410 411 412 413 414 415 416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