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전체 글

노조 전임자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인지 등 노동조합 지부 전임자의 대체자로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 시점은? ‒ 계약기간(’15.1.1.~12.31.) 중 노조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한 경우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복귀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업무를 대신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간제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 더보기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대체인력이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당 기관은 ‘공공기관 시간선택제 일자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간선택제 근무를 실시할 예정임 ‒ 대체인력은 시간선택제로 전환된 직원의 잔여 근로시간 내에서 사용할 수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대체인력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될 수 있는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그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지 아니하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전일제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때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기로 하는 기간이 정하여져 있고, 그.. 더보기
출산휴가 대체인력, 취업지원관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1)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부서 직원의 출산 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고용노동부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취업지원관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으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와 동법 제4조제1항제2호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더보기
동일 사업장의 다른 사업(업무)에 반복채용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센터에서 ’05.4월 ~ ’07.12.월까지 근무한 후, ’08.4월 ~ 12월까지는 육아휴직자 업무대체로 근무하고, ’09.1.15. ~ ’09.12.31.과 ’10.3.15. ~ ’10.12.31.까지 각각 다른 사업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무기계약근로자 간주 여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한 때부터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에는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 더보기
휴직 업무대체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할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점 동일한 근로자가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다가 근무기간 종료 후 일반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다시 다른 휴직직원의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하는 것을 반복할 경우 업무대체인력으로 근무했던 모든 기간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는지와 그러한 경우의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로의 전환시점에 대하여 질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동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거 2007.7.1.이.. 더보기
<업무개시 전 준비행위가 근로시간인가?- 업무와 근로의 차이> ○매일노동뉴스에 ‘[하루 10~15분 공짜노동 시달리는 은행원들] 주요 은행 "영업개시 전 출근" 인사규정 강요 …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은 '모르쇠'’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은행원들이 공짜노동을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노동뉴스가 친노동자 신문으로 주로 노동자의 주장을 대변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법률적으로 공인된 사실인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은행원들의 주장의 요지는 매일 9시에 근무가 시작되기 전에 업무준비행위는 근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얼핏 보면 그럴 듯합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다릅니다. 쉽게 이해를 위하여 학생들이 수업을 듣는 것과 수업 전에 자습을 하는 것과 비교를 합니다.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것.. 더보기
<가수 김상진의 자동차 세일즈맨의 변신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가수 김상진, 그리고 전 기아타이거스 김기태 감독은 저와 동갑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동갑인 사람에게는 묘한 동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김상진의 풍운아 인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가수 인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김상진이 시도한 직업은 자동차 판매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무위키에 적힌 대로 김상진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자를 그나마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는 판시를 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면서 노동법.. 더보기
<한·일 경제전쟁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의 대변화> ○우리 속담에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대통령은 보수야당 및 보수신문으로부터 맹공을 받으면서 정책의 전환을 시도하였습니다. 급기야 2020년 최저임금의 사실상 동결이라는 결과를 내놨다가, 최근 한·일 경제전쟁의 와중에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면서 급격하게 친기업행보로 정책의 대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이란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인 대응도 무척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미 친기업 노동정책으로 방향을 잡은 문재인 정부는 한·일 경제전쟁을 계기로 폭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친기업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본의 제1차 수출규제 품목과 관련한 업체의 특별연장근로의 허용으로 시작하다가 제2차 수출규..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