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상진, 그리고 전 기아타이거스 김기태 감독은 저와 동갑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동갑인 사람에게는 묘한 동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김상진의 풍운아 인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가수 인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김상진이 시도한 직업은 자동차 판매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무위키에 적힌 대로 김상진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자를 그나마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는 판시를 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면서 노동법상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실은 방송연기자(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 학습지교사(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처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일련의 판결의 경향이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은 보험설계사나 자동차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특수형태근로자’라 하여 산재보험가입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치와 일맥상통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이들의 요구이기도 하지만, ILO의 권고사항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에 FTA는 불가결한 장치입니다. FTA를 체결하면 서로 대등한 조건하에 무역을 실현하여야 하기에 노동, 환경 등의 분야에서 제도정비가 요구됩니다.
○자유무역을 지향하면서 일방이 노동이나 환경 등의 분야에서 열등한 지위를 가지고 무역에 임하는 것은 공정무역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라운드, 환경라운드 등의 별칭을 갖습니다. 유럽과 FTA를 체결하면서 유럽이 집요하게 ILO협약의 준수를 요구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를 목표로 ILO협약을 비준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단체와 보수야당을 중심으로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노동조건의 준수는 국내법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제표준의 준수문제로 격상이 된 것은 자유무역의 귀결이기도 합니다.
<나무위키 ‘가수 김상진’ 중에서> 2004년 동네 후배의 소개로 재규어와 랜드로버의 서울지역 공식 딜러인 로열오토모빌의 김대성 대표를 만나 자동차 영업 분야에 눈을 뜨게 되면서,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입차 세일즈맨으로 변신하여 세간을 깜짝 놀라게 했다. 상술된 사고로 재산을 크게 잃고 수 년간 고생했던 경험이 그를 다른 세계로 뛰어들게 했던 것이다. 1년간 연수생으로서 무급으로 혹독한 자동차 세일즈 교육을 거치며 연예인의 색깔을 지워나가고 수입차 세일즈맨으로서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으며, 그가 정식 입사한 후 얼마 안 되어 멘토였던 김 대표가 갑작스레 중국으로 이직하면서 스스로 로열오토모빌에 계속 몸담아야 할 명분이 없어지게 되는 바람에, 2005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의 대한민국 딜러 중 하나인 한성자동차에 스카웃되어 수입차 세일즈맨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https://namu.wiki/w/%EA%B9%80%EB%AF%BC%EC%9A%B0(%EA%B0%80%EC%88%98)
고용노동부가 국제노동기구(ILO) 3개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 기간 내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미비준 3개 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도 조만간 외교부가 제출하기로 했다. 하지만 진통이 예상된다. 이미 노동계와 경영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만든 개정안 내용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법안을 심사해야 할 여야도 대립각을 세우는 분위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야당에선 각자 이유는 다르지만 법안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9&aid=0004404554
[1] 전략 노동조합법은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제1조),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는 목적과 규율 내용이 다르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갑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을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을 등 카마스터들과 을 등이 속한 병 노동조합이 갑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갑에게서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인 점, 갑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갑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카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갑과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직급체계와 근태관리,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갑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갑에게서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마스터들이 갑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갑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병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을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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