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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노조활동과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세상을 살다보면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기도 합니다. 그러한 낭패는 법률분쟁으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라는 자부심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참사를 겪게 됩니다. 집을 사고팔거나 세를 주고받는 평범한 일상에도 세상에는 온갖 빌런이 많다는 잔인한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성실한 시민 김성실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김성실은 오랜 세월 고대하던 ‘내집마련’을 위하여 이악질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악질은 재개발로 아파트가 급등한다는 소문을 듣고 이미 김성실과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쌩까고’ 다른 사람에게 고가로 팔아치우려 한다는 소문을 김성실은 나중에야 들었습니다. 김성실은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친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 더보기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 기준> ○1972년에 남북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온 국민을 남북통일의 희망에 부풀게 하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 이름은 ‘7.4 남북공동성명’이었습니다. 천신만고라는 이름이 딱 맞는 이 성명을 낳기까지는 남북적십자회담,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 등이 사전정지작업의 성격으로 진행되었으며, 전 국민이 비원하던 통일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지금처럼 통일은커녕 북한 자체에 대하여 무관심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7.4 남북공동성명’은 북의 김일성과 남의 박정희가 서로 동상이몽격으로 각자의 정치적 실리를 챙긴 사건에 불과했습니다. 김일성은 당연히 자신의 독재권력의 구축화에 악용했으며, 박정희 역시 그해 ‘10월 유신’의 바람잡이 정도로 써먹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그 무렵 남북.. 더보기
<삼성전자노조의 게릴라파업과 노조의 영향력> ○파리올림픽이 역대급으로 저조한 시청률을 남기고 폐막했습니다. 경기 자체보다 부수적인 이슈가 더 뜨거웠던 대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각국의 종합순위가 각 언론에서 뜨겁게 경쟁보도를 했던 점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문득 오래전에 친구와 술자리에서 올림픽의 종합순위를 두고 벌였던 언쟁이 생각났습니다. 올림픽의 종합순위는 IOC가 공식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금메달순위(참고로, 서양 언론에서는 토탈메달순으로 정함)로 정한다는 것이 제 친구 주장의 요지였습니다. 당초부터 참가에 의의가 있는 것이 ‘올림픽 정신’인데, 종합순위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반박을 했습니다.  ○당시 언쟁을 벌인 친구는 마침 지방대 출신이었는데, 별안간 화를 내더니 눈물까지 글썽이며 반박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당황스러웠.. 더보기
<삼성계열사의 통합노조 출범에 부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는 안돼- ○고 이병철 창업주의 유명한 어록입니다. ‘경영의 귀재’라 불리던 그가 유달리 노조를 싫어했던 이유가 삼성그룹의 경영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에 대하여 노벨경제학상에 빛나던 유태인 경제학자 고 새무엘슨 교수는 내한강연에서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후진국에서 중진국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는 경제학적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독재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습니다. 가령, 중국의 급성장이나 박정희 정부 시절의 급성장에는 독재가 효율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국가차원에서도 인정된다면 당연히 경영의 견제장치가 없는 기업에서도 통용이 될 것입니다. ○상명하복의 관치경제는 일정 수준까지는 효율성을 구가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선진경제에는 한계에 부닥칩니다. .. 더보기
<노조할 권리와 노조의 양극화> Proletarier aller Länder, vereinigt euch! 모든 나라의 프롤레타리아들이여, 단결하라! ○K. Marx의 공산당선언에서 등장하는 말입니다. 위 문장은 독일어로서 aller Länder라는 말은 ‘all lands’‘의 의미, 즉 세계 각국의 프롤레타리아를 부르는 호격(呼格)이고, ‘vereinigt euch’는 ‘서로 하나가 되라!’는 독일어의 명령형 어미입니다. 이 말을 요약하자면, 만국의 프롤레타리아(이는 대부분 노동자계급이나 무산계급으로 번역합니다)가 대동단결하여 자본가의 탄압에 맞서 노동자에 의한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각국의 노동자의 이해관계는 물론 자국의 노동자 간에도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문.. 더보기
<노동조합의 탈퇴결의와 조합비> ○지금은 보기 어렵지만, 1980년대 노동조합의 구호들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강철대오’라는 것입니다. 강철대오란 노동조합을 강철처럼 단단하게 결속력을 강화하자는 말입니다. 그 시절은 ‘단결투쟁’이 거의 만병통치약으로 군림했던 시절이기에, 강철대오를 짜서 ‘대 사용자 투쟁’은 물론 ‘대 국가 투쟁’이 노동운동의 기본이었습니다. 지금은 찾기 어려운 ‘노학연대’도 대학가에서는 흔히 보는 풍경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투쟁만이 살길’은 아닌 시대입니다. 합리적 결론 도출이 노동조합에 대한 시대적 요구상인 시대입니다. ○2016. 2. 16. 대법원은 한국 노동조합과 그 노동운동에 획을 긋는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바로 ‘강철대오’의 근간인 노동조합지부의 탈퇴를 최초로 인정한 판결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더보기
<연합단체 가입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가 특별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1954. 11. 27. 한국 헌정사에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사사오입 개헌안’이라는 것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자연인인 사람의 숫자는 언제나 정수로 산정하는 것이 로마법 이래 확립된 법해석의 원칙이기에, 정족수의 산정에 있어서 ‘2/3 이상’이란 해당 정족수 인원 숫자의 소수점 이상을 올려서 산정해야 함에도, 반올림, 즉 사사오입이라는 수학상의 계산방식으로 개헌 정족수를 자의적으로 조작한 자유당 정부의 위헌적인 만행이 한국 헌정사를 얼룩지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 대한 특권적인 임기조항을 부칙에 삽입한 것 자체도 내용상 위헌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사오입 개헌은 국민들로 하여금 각종 회의체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족수’라는 개념을 졸지에 공부하게 만들었습니다... 더보기
<노동조합의 회계공개와 소득세공제> ○다음 인터넷 주소는 노동조합의 회계공개를 위한 정부의 공개시스템입니다. 여기에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해야 소속 노동조합원이 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동관련법령에 이러한 공개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개시스템은 소득세법 시행령상에 근거한 제도입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원에 한하여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공개는 총액만의 공개가 보통이고 그 근거자료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실은 노동조합에게 일반적인 회계공개의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https://labor.moel.go.kr/pap/main/main.do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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