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의 관계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한마음협의회라는 조직을 구성해서 노사협의회 운영이라는 목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사실 노조로 가입하고 싶은데, 노사협의회란 무엇인지? ○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에 의하여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함 - 이러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는 그 제도적 취지를 달리하는 것으로 - 노동조합의 경우.. 더보기 <인사담당부서 근로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는가?> ○최근에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거의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다시피 했습니다. 검찰권은 사람이 행사를 하는데, 실제 검찰권을 행사할 검사를 법무부장관이 임명을 하기에 검찰총장의 수사권은 거의 무용지물이 됨을 국민들은 확인을 했습니다. ○검찰 뿐만이 아니라 민간기업의 경우에도 인사권은 경영권의 핵심중의 핵심입니다. 경영진이 자신의 경영방침을 구체화할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면 인사권은 공허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인사 담당부서장은 언제나 최고경영자의 측근인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노동조합법령상 이렇게 인사담당부서장은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보아 노조가입자격을 부정합니다. 대법원은 ‘‘항상 .. 더보기 <노조내부의 고질적 사건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상해 등 (자) 파기환송 [판결서 배포 등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 조각의 요건,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위 죄에서 ‘허위’, ‘허위의 인식’ 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그 증명 여부의 판단 기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 더보기 <근로시간면제자의 허용급여기준과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은 작은 정치판입니다. 노조위원장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출사표를 던지면서 공약을 내겁니다. 신생노조의 경우에 천편일률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노조전임자입니다. 그리고 사무실의 제공과 근로시간면제의 확보입니다. 노조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일상적인 근로를 하는 것이 쉽지도 않지만 노조위원장의 ‘가오’가 죽기 때문입니다. 가오문제는 진중권의 전매특허가 아닙니다. ○노조위원장이 노조전임자가 되고 근로시간면제를 받는 경우에 대 사용자투쟁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노사발전기금 또는 노사상생기금 등의 명목으로 등장하는 노조운영비입니다. 노조비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사용자로부터 노조위원장 등의 노조집행부의 판공비 또는 업무추진비를 합법적으로 받는 수단이 바로 이러한 기금명목을 금전입니다. 또한 노조전임자의 보수.. 더보기 <가수 김상진의 자동차 세일즈맨의 변신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 ○가수 김상진, 그리고 전 기아타이거스 김기태 감독은 저와 동갑입니다. 누구나 그렇지만, 동갑인 사람에게는 묘한 동질감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김상진의 풍운아 인생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가수 인생이 파탄난 상황에서 김상진이 시도한 직업은 자동차 판매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판매원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나무위키에 적힌 대로 김상진은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자를 그나마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자동차 판매원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는 판시를 하여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면서 노동법.. 더보기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6도30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사) 파기환송 [피고인들이 쟁의행위 기간 중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채용된 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1조, 제43조 제1항의 공범으로 처벌되는지 여부(소극)◇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91조, 제43조 제1항]. 여기서 처벌되는 ‘사용자’는 .. 더보기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위헌성(?)> ○제21대 총선과정에서 새로이 등장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비례용 위성정당’ 또는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연동형 비례제의 불완전한 입법으로 등장한 비례의석을 위한 정당을 뜻하는 말입니다. 연동형 비례제가 정상적으로 운용이 된다면 위성정당이라는 것 자체가 등장할 여지가 없기에, 위성정당의 존재는 불완전한 제도를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연동형 비례제가 없다면 위성정당이라는 것이 없다고 논리를 전개하는 것을 라틴어로 ‘conditio sine qua non(무엇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이라 합니다. 이 라틴어 논리법칙은 ‘소거법’ 또는 ‘조건설’ 등으로 불리면서 어떠한 것의 존재가치를 설명하는데 널리 쓰입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교섭창구단일화절차’의 존.. 더보기 <어서 와, 단체교섭은 처음이지?> ○극우성향의 댓글이 넘치는 네이버뉴스 댓글창과 진보성향의 댓글이 넘치는 다음뉴스 댓글창에는 세상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각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반된 시각이 거의 일치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노동조합과 양대 노총에 대한 뉴스에 대한 댓글이 그렇습니다. ○댓글창에 실린 댓글은 기사를 읽은 독자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시민들의 생각을 상당부분 반영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각종 여론조사업체의 여론조사결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양대 노총의 소속 노조원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이고 속칭 ‘철밥통 노조원’이 다수라는 점, 그리고 양대 노총에서 사회에서 소외된 비정규직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농어촌 근로자, 알바 청소년 등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냉담했던 점이 반영된 .. 더보기 이전 1 ···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