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
【질 의】 ❑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범위와 자격에 대해 단체협약에 아래와 같이 규정·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자”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지, 이들을 과반수 노동조합원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하는지, 이들에 대해 조합원 자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시설관리센터 단체협약 • 제4조[조합원의 자격과 가입] ① 조합 가입대상자는 회사의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1, 2급 직원 2. 인사, 노무, 급여, 감사, 예산, 지출, 전산, 임원비서, 전용 운전원으로 발령을 받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3. 기타 노사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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