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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건설노조의 교섭요구와 교섭요구 사실공고> ○흔히 보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나 변호사라 하여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은 이들은 경제학상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이나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도 모두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반하여 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보면 노동조합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과 독립하여 별개로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노동3권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영리를 위한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 더보기
<MZ노조 아리랑> 개조주의자의 유일한 주장은 조선인이 제국주의자가 되든지, 민주주의자가 되든지, 또는 자본주의자가 도든지, 노농주의자가 되든지를 물문(勿問)하고, 오직 그 무슨 ‘.......자’ 될 사람의 인성을 개조해야 한다 함이외다. 다시 말하면 현재 조선인의 성격을 개조한 뒤에야 건전한 제국주의자도 될 수 있고, 민주주의자도 될 수 있고, 노농주의자나 자본주의자도 될 수 있는 것이지, 이 개조가 없이는 아무 주의자도 될 수 없이 오직 열패자(劣敗者)가 될 뿐이라 함이외다. 신용할 만한 덕행, 직무를 감당할 만한 학식이나 기능, 자기의 의식주를 얻을 만한 직업의 능력, 이런 것이 없이야 무엇이 되겠습니까. -춘원 이광수, ‘민족개조론’ 중에서- ○지금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오는 춘원 이광수의 ‘민족개조론’의 일부입니다.. 더보기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상급단체(산별노조) 규약을 폐지하는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와 산별노조의 상반된 반응>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서울에서도 생겼습니다. 단일 행정구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아서 근 1천만 명의 국제도시 서울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인구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부제수업의 원조가 바로 서울이었는데, 격세지감을 넘어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총동문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각급 초중고에서 당연시 되었는데, 이제는 총동문회는 고사하고 졸업생 자체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든 모여서 회포를 풀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폐교가 된다면 신입회원의 충원이 어려워지기에 총동문회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학교가 충분히 오래 되었고 졸업생도 많다면 총동문회 건물도 있고 대표자도 정하고 후배 재학.. 더보기
<사업자단체인가, 노동조합인가 :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차주단체> ○윤석열 정부의 대 노조강공책의 핵심은 건설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의 근절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의 을 보면,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운송차주단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보고 나아가 이들의 일련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 경남 건설노조에는 건설 일용근로자들과 건설기계차주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지만, 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특수형태근로자 내지 노무제공자 등으로 불리면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에 충실합니다. 문.. 더보기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금지의 정당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파업 외에 태업이나 직장폐쇄 등의 행위가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쟁의행위 중에서 파업을 뺀다면 그야말로 앙꼬(일본어 앙꼬(‘餡子(あんこ)’에서 유래된지 대부분 모르는 말)가 없는 찐빵입니다. 실은 쟁의행위와 파업을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파업권은 쟁의행위의 간판이기도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는 그 실질적인 기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더보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일탈행위, 그리고 폭처법> ○법률도 신식이 있고 구식이 있습니다. 구식과 신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띄어쓰기입니다. 구식 법률은 도무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자문화권의 공통점입니다. 한문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중국어, 일본어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일본어는 카나의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극악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왜 일본인들이 한자혼용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과거 국한문혼용을 주장했던 분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읽기가 숨이 가쁠 정도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법률 명칭이 국회를 통과한 .. 더보기
<교섭단위분리, 그리고 호봉제>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부르는 것은 인간사회의 질서성을 전제로 한 말입니다. 질서가 없다면 ‘사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과정에서도 당연히 질서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수노조제가 실시된 이후에 특히 질서유지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바로 그 질서유지를 위한 핵심적 제도입니다. 시행과정에서 악용된다면서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없다면 복수노조가 시행되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단체교섭이란 그 자체가 공포가 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의2는 복수노조를 전제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갑, 을, 병 등 복수의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하나의 창구만을 개설할 .. 더보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이 사안은 교섭단위분리결정에 대한 판결입니다만, 그 선결적인 쟁점은 호봉제의 정당성의 문제입니다. 정규직공무원은 호봉제가 적용되고, 공무직은 배제됩니다. 그런데 양자가 수행하는 공무의 본질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교섭단위분리결정이 부당하다고 봤습니다. 2022두53716 중앙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결정 재심결정 취소 (자) 파기환송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요건에 대한 사건]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21. 1. 5. 법률 제1786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29조의3 제2항의 ‘교섭단위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의미와 주장·증명책임◇ 구 노동조합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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