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보는 자영업자들은 자신들은 ‘사업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사나 변호사라 하여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실은 이들은 경제학상 ‘기업’이라는 경제주체이기도 합니다. 경제학상으로 삼성전자와 같은 거대 기업이나 동네 구멍가게와 같은 영세 자영업자도 모두 기업으로 분류합니다.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모두 동일합니다.
○이에 반하여 경제학적 접근방법으로 보면 노동조합은 기업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업과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기업과 독립하여 별개로 활동한다는 측면에서 기업과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의 노동3권은 궁극적으로 노동조합의 영리를 위한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업 내부의 조직이 노동조합이지만, 복수노조의 시대에 활동하는 각각의 노동조합은 독립하여 활동하기에 더욱 개개의 복수노조 자체가 기업과 유사한 측면이 부각됩니다. 특히 노동조합 자체가 이해관계를 매개로 조직된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두드러집니다.
○노동조합이 새로 설립되면 영업활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 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입니다. 일반기업은 명함을 뿌리고 개업광고가 담긴 전단지와 광고문을 돌리는 것과 대조적인 영업활동(!)인 셈입니다. 일반기업은 경쟁자가 있건 없건 자기영업만 하면 족합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경쟁자(심지어는 적대적인 관계)일 수밖에 없는 다른 노동조합과 하나의 절차로 영업활동을 하라고 법률이 요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섭창구단일화절차라고 합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양대노총은 바로 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대하여 단단히 뿔이 났습니다. 노동조합이 합법적으로 사용자에게 ‘야자타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날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수노조 중에서 소수노조인 경우에는 ‘꼬라지’가 우습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복수노조제도의 필연적 결과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제도(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갑, 을, 병 세 개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갑이라는 노조가 교섭요구를 하면 나머지 두 노동조합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부여해야 비로소 교섭창구단일화절차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양대노총이 주장하는 것은 갑이 교섭요구를 하든 말든 나머지 두 노동조합은 따로 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하나인 경우에도 사용자는 버거운데, 수십, 수백 개의 복수노조가 활동하면 사용자는 교섭활동 때문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교섭창구단일화절차는 사용자를 보호하는 취지가 담겨있기 때문에 쉽사리 삭제할 수 없는 법적 장치입니다.
○다음 <기사>는 ‘건설사들은 최초 서면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공고한다.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확정해 노조 명칭과 함께 노조 소속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해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건설노사 간 본격적인 협상은 다음 달 중순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교섭요구 사실의 실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사용자는 공고절차를 통하여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와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항 후단의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의 의미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이외의 다른 노동조합의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것입니다. 다른 노동조합은 공고기간 내에 법정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4).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다른 노동조합은 후일 독자적으로 교섭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절차를 포기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기간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에 속한 근로자 이외의 근로자들이 새로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노동조합이 1개라는 이유만으로 이 공고절차를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기사>의 설명처럼 교섭요구는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의 공식적인 절차를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사> 지난 2017년 처음 시작된 건설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은 2년 주기로 이뤄지며, 올해는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이 함께 실시되는 해다. 건설노조의 교섭요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알리는 공식적인 절차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건설사들은 최초 서면 교섭요구가 들어오면 즉시 사업장에 교섭요구 사실에 대해 공고한다. 공고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교섭을 요구한 노조를 확정해 노조 명칭과 함께 노조 소속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해 교섭요구 노조 확정 공고문을 게시해야 한다. 건설노사 간 본격적인 협상은 다음달 중순 정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230413150516755046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 조합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교섭대표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이 조에서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하여야 하고, 차별적으로 대우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이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 한다)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가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4조의2(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단체협약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르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종사근로자인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제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공고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시정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의4(다른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시기 및 방법) 제14조의2에 따라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와 교섭하려는 다른 노동조합은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내에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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