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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상급단체(산별노조) 규약을 폐지하는 시정명령 : 고용노동부와 산별노조의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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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서울에서도 생겼습니다. 단일 행정구역으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인구가 많아서 근 1천만 명의 국제도시 서울에서 학교가 폐교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전에는 서울인구가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부제수업의 원조가 바로 서울이었는데, 격세지감을 넘어 충격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제 총동문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각급 초중고에서 당연시 되었는데, 이제는 총동문회는 고사하고 졸업생 자체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졸업생들이 존재한다면 어떻게든 모여서 회포를 풀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폐교가 된다면 신입회원의 충원이 어려워지기에 총동문회의 운영이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학교가 충분히 오래 되었고 졸업생도 많다면 총동문회 건물도 있고 대표자도 정하고 후배 재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주는 총동문회도 있지만, 총동문회 자체가 없고 그저 몇몇 친한 동문들끼리 모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졸업생의 모임은 다양합니다. 총동문회가 활발히 운영되는 경우처럼, 사람의 모임 중에서 대표자가 있고 운영의 규칙이 존재하여 회원 및 운영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사단이라 합니다. 관할 등기소에 법인등기까지 완료한 경우는 사단법인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법무사비용, 공증비용 등의 문제로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비법인사단으로 남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이라는 것이 강제되며, 대표자가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법정된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노동조합의 신고가 수리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 자체는 비법인사단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이 강제하는 셈입니다. 노동조합은 크게 산별노조와 같이 연합단체노조인 경우와 기업별노조와 같이 단일노조인 경우가 있습니다(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 대부분의 나라는 기업별노조가 산별노조의 구성원이 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기업별노조는 이 경우에 연합단체의 지회나 분회 형태로 운영이 됩니다.

 

인생살이와 마찬가지로 분회 내지 지회, 또는 지부(분회 등)가 언제나 연합단체노조(보통 본조라고 합니다)와 의견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경우도 잦습니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있기 마련입니다. 분회 등이 본조와 서로 다른 길을 가려고 작정하는 경우가 있다면 노동조합의 운영형태를 규정한 규약에 따르면 됩니다. 대부분의 분회 등은 본조의 규약 외에 자신의 규약이 존재합니다. 분회 등이 제 갈길을 간다고 본조에 통지를 하면 본조는 회원이 이탈하는 경우를 넘어 회비가 사라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본조의 힘이 약화됩니다. 한국에서 양대 노총은 또 하나의 권력자입니다. 역대 총선을 보더라도 양대 노총간부가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별노조가 따로 살림을 차리면 힘이 빠집니다.

 

다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96120 전원합의체 판결)은 바로 이 점에 대하여 내린 판결입니다. 산별노조의 분회 등이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노동조합법제16조 제1항 제8  2에서 정한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스스로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산업별 노동조합과 독립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의사 결정 능력을 갖춘 이상, 지회 등은 소속 근로자로 구성된 총회에 의한 자주적·민주적인 결의를 거쳐 지회 등의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단결권의 행사 차원에서 정관이나 규약 개정 등을 통하여 단체의 목적에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추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런데 분회 등은 대부분 분회장이 있고 규약도 존재합니다. 기업별노조를 전제로 연합단체노조의 구성원인 노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모든 개별노조는 조직변경이 가능합니다. 연합단체인 노조는 당연히 개별노조의 자유로운 탈퇴를 제한하는 규약을 제정하게 됩니다. 노조개혁을 주창한 윤석열 정부는 바로 이 점을 주목하여 다음 <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상급단체(산별노조) 규약을 폐지하는 시정명령에 나섰습니다. 개별노조를 통제하려는 연합단체노조는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게도 양 측은 모두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 측의 대립은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타당합니다. 연합단체의 주장이 맞다면 연합단체의 규약으로 조직변경이나 탈퇴는 절대 안 된다.’라고 정하면 천둥과 번개가 쳐도 분회 등은 규약이 불가하다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사단성이 있는 단체입니다. 사단성은 조직의 실체는 있지만, 가입과 탈퇴가 보장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익단체가 본질인 노조의 가입강제를 인정함은 그 본질에 반합니다.

 

<기사>
정부가 개별 기업 노조의 집단탈퇴를 금지하는 상급단체(산별노조) 규약을 폐지하는 시정명령에 나선 것(본지 29일자 A1면 참조)을 두고 노동계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조는 지난 9이번 시정명령 추진을 산별노조 체계와 민주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성명을 냈다.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이자 산별노조로, 지회 조직은 조직 형태 변경 권한이 있는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6년 발레오전장지회의 금속노조 탈퇴를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제시했다. 독자적인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거나 독자적 규약과 집행기관이 있는 독립단체로 활동하는 경우에만 조직 형태 변경이 인정된다는 게 금속노조 설명이다. 이어 지회 등 하부조직을 독립단체로 운영하지 않는 산별노조가 하부조직의 탈퇴를 금지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고용노동부에서는 대법원 판례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취지는 산별노조 지회라도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통한 탈퇴가 가능하다는 물꼬를 터준 데 있다금속노조 산하에 그런 요건을 갖춘 곳이 없다면 발레오는 어떻게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당시 대법원은 산별노조와 독립해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갖춘 지회 등은 자주적·민주적 결의를 거쳐 목적 및 조직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춘천지방법원도 지난해 12월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원주시청 공무원노조를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같은 취지로 원주시청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문성호 원주시청 노조 사무국장은 총회에서 68%의 찬성으로 민주노총과 전공노 탈퇴를 결의했다산별노조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주적·민주적 결정을 부정하는 것 자체가 반민주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09360?sid=11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 공제수양 기타 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 주로 정치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법원 판례>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2조 제4 본문51016조 제1항 제82과 재산상 권리·의무나 단체협약의 효력 등의 법률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조직형태의 변경 제도의 취지와 아울러 개별적 내지 집단적 단결권의 보장 필요성, 산업별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이하 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의 지부·분회·지회 등의 하부조직(이하 지회 등이라 한다)의 독립한 단체성 및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에 관한 사정 등을 종합하면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  2 노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노동조합의 단순한 내부적인 조직이나 기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 등이더라도, 실질적으로 하나의 기업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되어 독자적인 규약과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이 있어 기업별로 구성된 노동조합(이하 기업별 노동조합이라 한다)에 준하는 실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산업별 연합단체에 속한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  2에서 정한 결의 요건을 갖춘 소속 조합원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에 속한 지회 등의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함으로써 조직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대법원 2016. 2. 19. 선고 20129612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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