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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금지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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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조 제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파업 외에 태업이나 직장폐쇄 등의 행위가 쟁의행위가 될 수 있음을 법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쟁의행위 중에서 파업을 뺀다면 그야말로 앙꼬(일본어 앙꼬(‘餡子(あんこ)’에서 유래된지 대부분 모르는 말)가 없는 찐빵입니다. 실은 쟁의행위와 파업을 거의 동의어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파업권은 쟁의행위의 간판이기도 하지만,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어떠한 법률상의 권리는 그 실질적인 기능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실질적인 보장이 없다면 그냥 종이 위의 권리에 불과합니다. 파업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노동조합법 제43조는 사용자의 채용제한이라는 제목으로 사용자의 파업기간 중의 채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1항이 규정한 요건은 1). 쟁의행위 기간 중일 것, 2).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할 것, 3).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의 금지 등이 그 대강의 요건입니다.

 

이것을 보통 대체채용의 금지라고 하는데, 근로자의 시각에서는 대체할 다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기에 대체근로의 금지라고도 합니다. 명칭이 중요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대체채용이 되었든 대체근로가 되었든 파업기간 중에 파업근로자의 대체는 사실상 파업권을 무력화시키게 됩니다. 너희들이 파업을 하든 말든 우리는 새로 근로자를 채용하마, 라고 사용자가 대체채용을 강행한다면 파업근로자는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법 제43조가 도입된 것입니다. <기사>의 행간의 의미를 보면 다른 나라들도 대체근로의 금지 자체는 도입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한자성어는 대체근로금지의 영역에서도 통용이 됩니다. 대체근로가 금지되니까 사업주는 파업을 초과하는 금전적 손실로 신음해야 했습니다. 사용자는 영업이익을 추구해야 하기에 근로자의 근로제공 이상의 손해를 입는 것이 필연적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10이라면 제품의 가격은 100이상이어야 사용자는 영업비용과 영업이익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업이란 사용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감내하여야 한다는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상징합니다. 파업을 보장하되, 무한정한 것이 아니라 현실적 경제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사>에서 주장하는 경총의 주장은 대체근로의 완화, 즉 일정한 규모의 대체인력의 투입을 허용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체근로의 금지를 시행하는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국내시장에서 거의 독점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누렸지만, 현대자동차 노동조합도 대체근로금지의 혜택을 충실히 누렸습니다. 경총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이 노동조합의 부당한 이익을 축소하자는 취지입니다. 현대자동차는 노동조합의 횡포에 맞서 불필요하게 사내하청이라는 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과가 지속적으로 현대자동차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대체근로금지의 완화는 노동조합의 힘을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조합이 순순히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물론 상급노동조합인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도 강력하게 반발할 것이 유력합니다. 대체근로금지는 노동조합법이라는 실정법이 규율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열쇠는 국회에 달려있습니다.

<기사>
대체 근로 전면 금지가 노사관계의 불균형과 파업 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27대체 근로 전면 금지로 인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주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경총은 최근 노조법을 개정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는 등 근로자의 단결권을 강화하고, 지역 집 배점 택배기사 파업 시 원천인 CJ 대한통운의 직영 택배기사 대체 투입이 노조법 위반인지에 대해 하급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고 전했다. 반면 영국의 경우 파견 법령상 파견근로자 투입만 금지했으나, 이를 개정해 지난해 721일부터 대체 근로를 전면 허용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사관계를 반영했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43/0000038842?sid=1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3(사용자의 채용제한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에 한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주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항의 경우 사용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있다. 이 경우 파업참가자 수의 산정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4(쟁의행위 기간중의 임금지급 요구의 금지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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