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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사업자단체인가, 노동조합인가 :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차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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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대 노조강공책의 핵심은 건설노조 등을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의 근절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의 <정책브리핑>을 보면, 건설노조 소속 레미콘운송차주단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보고 나아가 이들의 일련의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보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 부산, 경남 건설노조에는 건설 일용근로자들과 건설기계차주 등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임이 분명하지만, 후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 등 제한적인 영역에서 특수형태근로자 내지 노무제공자 등으로 불리면서 기본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에 충실합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라고 노동조합의 개념을 법정합니다. 당연히 근로자의 개념이 확정되어야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가능합니다. 건설기계차주 등이 근로자라는 선행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는 레미콘차주 등 노무제공자는 근로자가 아니기에 비록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아니며, 단지 공정거래법상의 사업자단체로 본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라고 사업자단체의 개념을 법정합니다. 노동조합의 개념과 유사하게 사업자의 개념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논쟁의 여지가 발생합니다. 레미콘차주 등은 건설회사의 하수급업자의 성격도 있지만, 기계나 차량을 보유한 일용근로자의 성격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근로자도 아니지만, 전형적인 사업자도 아닙니다.

 

사업자단체로 보면 노동조합법상의 쟁의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내심 운송거부 등 쟁의행위 비참가자에 대한 제재와 같은 노동조합 내부의 제재도 불가능하고 나아가 레미콘차주는 물론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힘이 약화될 것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단체인지 아니면 노동조합인지는 향후 법원에서 치열한 법리논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대하여 건설노조 측이 순순히 정부의 조치에 따를 것은 전혀 기대되지 않습니다. 당장 공정위의 시정조치 및 과징금부과에 대한 취소소송이 확실시 됩니다. 백번을 양보하여 정부가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투쟁은 법리논쟁보다 힘의 논리가 우선시 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주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시선입니다. 과거에는 노동조합은 약자라는 시각으로 국민의 시선이 우호적이었는데, 최근에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싸늘한 점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건설노조는 건설업계가 하도급 등을 둘러싸고 부조리를 배제하고 건설산업의 순기능을 수행하였다고 강변했지만, 그들이 했던 일련의 행동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제재는 경쟁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배제행위와 건설업체에 대한 금전갈취 등 그들이 말한 순기능과 거리가 있습니다. 물이 고이면 썩기 마련입니다. 개혁이 필요합니다.

 

<정책브리핑>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건설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레미콘 운송 중단, 건설기계 운행 중단 등의 압력을 행사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사건의 배경입니다. 지난 5년간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 간 소속 사업자의 일감 확보를 위한 갈등으로 건설현장에서 분쟁이 증가하였습니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하고, 자신의 장비를 사용할 것을 강요하여 공사가 지체되고 사업자단체에 속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기회가 상실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였고, 공정위는 관련 신고를 접수하여 건설기계대여 시장의 위법행위에 대해 조사를 하였습니다.
https://www.korea.kr/news/policyBriefingView.do?newsId=1565451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51(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사업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40조제1항 각 호의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2.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는 행위
3.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4. 사업자에게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제46조에 따른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방조하는 행위
40(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략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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