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도 신식이 있고 구식이 있습니다. 구식과 신식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띄어쓰기입니다. 구식 법률은 도무지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자문화권의 공통점입니다. 한문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고, 중국어, 일본어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일본어는 카나의 숫자 자체가 얼마 안 되는 데다가 띄어쓰기를 하지 않아서 가독성이 극악입니다. 일본어를 공부하면서 왜 일본인들이 한자혼용을 하는지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지만 과거 국한문혼용을 주장했던 분들은 거의 예외없이 일제강점기에 교육을 받았던 분들이었습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읽기가 숨이 가쁠 정도로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법률 명칭이 국회를 통과한 원래 명칭입니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법원에서 사건명 등을 기재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률은 대 국민서비스의 하나인데 이렇게 붙여쓰기를 하면 국민에게 짜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줄여서 쓰거나(‘폭처법’ 또는 ‘특가법’), 아예 띄어쓰기를 합니다. 신식 법률은 명칭에 띄어쓰기를 합니다. 나아가 법률 전체를 한글만으로도 제정하기까지 합니다.
○다음 <기사>에는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등 36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공동공갈죄는 형법전에 존재하는 죄명이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폭처법’에 존재합니다(폭처법 제2조 제2항 재3호). 그런데 폭처법은 형법전에 규정된 공갈죄를 전제로 합니다. 공갈죄는 금전범죄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폭처법상의 공동공갈죄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대법원(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판결)은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라 해석하여 법률용어로 합동범이라 풀이합니다.
○합동범은 형법전에 규정된 공동정범보다 강화된 공범으로 보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시각인데, 실무상 공동정범과의 명확한 구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도 형법각칙에 규정된 범죄가 벌금이 규정된 점을 주목하여 양형상의 이유로 실무에서는 폭처법상의 합동범을 넓게 해석합니다. 아무튼 다음 <기사>에서 등장하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관계자들에게 폭처법상의 공동공갈죄로 입건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건설사 등에 대하여 속칭 ‘상납’을 받은 것이 공갈죄의 금전갈취로 본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채용강제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아 수사를 확대할 여지도 있습니다.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약방에 감초격으로 등장했던 건설노조가 언제부터인가 국민밉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경찰의 수사는 건설노조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는 한자성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노조의 순기능까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노조 자체는 근로자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헌법이 보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조폭 등 범죄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처벌하는 폭처법상의 범죄단체조직죄(폭처법 제4조, 속칭 ‘범단’)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건설노조는 물론 노조 전체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기사> 광주경찰이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의 부정 상납금 의혹 등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8일 오전 7시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전라지부·지회 사무실 등 11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조 간부·조합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챙기면서 강요 또는 협박을 일삼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타워크레인 노조 간부 등 36명을 공동공갈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호남·제주 철근콘크리트 연합회와 노조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1심 재판에서도 '성과급'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 강요·협박 등 불법 행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648708?sid=1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제2항제1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7년 이하의 징역 2.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1년 이상 12년 이하의 징역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3항 및 제283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단체등의 조직) 본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가입한 자는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습’이란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각 범죄행위 상호간의 상습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항 각 호에 열거된 모든 범죄행위를 포괄한 폭력행위의 습벽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습벽을 가진 자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형법 각 조 소정의 다른 수종의 죄를 범하였다면 그 각 행위는 그 각 호 중 가장 중한 법정형의 상습폭력범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도3657 판결) <대법원 판례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며,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고, 형법 제30조의 소위 공동정범은 공범자 전원간에 범죄에 대한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는 경우 즉 범행자 상호간에 범의의 연락이 있고 그 일부자가 범죄의 실행에 당한 경우에 성립되고, 이때에는 그 전원이 공동일체로서 범죄를 실행한 것이 되고 비록 스스로 직접 그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아니한 자이더라도 그 범죄 전체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대법원 1986. 6. 10. 선고 85도119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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