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이 노래는 1980년대부터 파업현장에서 맹위를 떨쳤고, 아직도 노동현장에서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는 ‘파업가’의 앞부분입니다. 군사독재정권의 가혹한 노동탄압현장에서 ‘파업가’는 오랜 기간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높였으며, 오늘까지도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만든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강산도 10년이면 변하기 마련이기에 노동조합도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노동조합은 고루한 보수집단이 되어 도무지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괴물과 싸우는 자는 스스로 괴물이 된다는 말처럼, 보수기득권을 지닌 사용자집단과 정치집단과 투쟁으로 성장했노라고 자화자찬을 하는 양대노총은 기득권에 안주하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기름밥을 먹어가면서 ‘뺑이’를 쳤다던 현대기아차의 생산직이 이제는 ‘킹산직’으로 불리는 시대입니다. 다음의 <기사> 두 꼭지는 모두 노동조합의 기득권에 대한 정부의 제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사1>은 산하노조의 탈퇴를 막는 민주노총의 규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1조)을, <기사2>는 단체협약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노동조합법 제31조)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두 시정명령 모두 노동법령 등 법위반을 전제로 국가에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전제조건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령은 노사자치와 노조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을 전제로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을 보호하여야 할 법률적 의무가 인정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조민주주의는 실정법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시정명령은 실정법상의 한계를 명시한 것입니다. 역대정부에서도 양대노총의 위법을 지적하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노조의 사회적 힘이 막강했기에, 양대노총과의 극한투쟁은 회피했습니다. 이제는 노조의 전횡에 대한 국민여론이 냉담해졌다는 것을 실감하는 순간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는 시정명령은 그 위반 시에 당연히 제재가 뒤따릅니다.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는 양 시정명령불이행죄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금액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존립근거는 국민의 지지와 성원입니다. 군사정권의 서슬퍼런 탄압에도 꿋꿋하게 노동조합이 활동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국민의 지지와 성원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민주화’를 외칠 때, 소시민들이 환호하면서 응답을 했기에 노동조합이 성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노동조합에 대한 인터넷기사가 뜨면 원색적인 욕설을 담은 댓글이 기본입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노동조합을 적극 장려한 인물입니다. 그런 오바마라도 변화를 거부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고개를 떨굴 것입니다.
<기사1> 산하노조의 집단탈퇴를 막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별노조의 자체 규약이 위반이라는 노동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요청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와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사무금융노조)의 집단탈퇴 금지 규약에 대한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두 노조는 조합원 가입절차 전결규정을 통해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능하며 조합원 탈퇴 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처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이를 토대로 지난해 말 포스코지회가 민주노총 탈퇴를 추진하자 조합 임원을 대거 제명하기도 했다. 사무금융노조 역시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노조가 탈퇴를 선언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https://v.daum.net/v/20230418093026243 <기사2> 기아가 노동조합에 장기근속한 직원의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고용세습’ 단체협약 조항을 즉시 철폐하자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고용세습 단체협약을 아직 개정하지 않은 기아 노사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에 착수하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기아와 기아 대표이사는 노조가 단체협약 개정에 합의해주지 않을 경우 노조 측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18일 노동계에 따르면 기아는 대표이사 명의로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 지부장에게 ‘우선채용 관련 단체협약 제27조 제1항 개정 협조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지난 17일 보냈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304184183i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①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규약위반시의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9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2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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