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썸네일형 리스트형 <조합민주주의와 조합재정의 공개> ○한국 역사상 과거급제와 동시에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은 서재필이 유일합니다. 인물도 수려했기에 진정 ‘엄친아’의 원조가 서재필입니다. 서재필은 미국에서 의사생활도 했고, 대학교 강사도 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미국에서도 의사는 ‘먹어주는’ 사회적 지위인데, 서재필은 그 미국에서의 안락한 생활을 정리하고 한말 독립협회활동을 했습니다. 괜히 서재필에게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서재필 등이 주도한 독립협회 하면 독립문이 떠오르지만, 독립협회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는 의회제도를 설립하여 예산을 공개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세운 것입니다. ○요즘 여·야간에 예산통과를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지만, 그 시절에는 ‘감히’ 왕실의 예산이나 국가의 예산을 공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더보기 노동조합원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소극) ※포털에서 노동조합에 관한 기사댓글을 보면 '귀족노조'이라는 말로 현재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반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과거 획일화된 투쟁방식만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수노조 도입의 나비효과입니다. 그리고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도 실질적인 의견수렴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이점을 염두에 두고 다음 대법원 판결을 음미해 보아야 합니다. 【판결요지】 [다수의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더보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신고필증> ※한국사회는 유달리 관존민비의식이 강합니다. 관공서에서 어떤 서류를 발급하여야만 비로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동조합의 본질은 민법상 비법인사단입니다. 관공서가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그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은 노동조합의 신고증(신고필증)을 교부받지 않아도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쯩'을 받아야 비로소 활동할 수 있다고 오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판시사항】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노동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택한 취지 및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근로자단체가 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노동기본권의 향유 주체에게 인정되어야 하는.. 더보기 <불법체류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자격> ○예전에는 사극 하면 조선시대였고, 한국민속촌에서 촬영하는 것 또한 기본이었습니다. 거의 기사화되지는 않았지만 사극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주막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주모전문배우라는 분들도 활약을 했습니다. 아무튼 주막은 현대의 호텔처럼 조선시대의 서민상대 숙박업소, 주점 및 식당을 겸한 사업체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현대 행정법체계처럼 특별히 영업허가라는 규제를 두지는 않았습니다. 음식점허가라는 규제는 강학상 경찰허가라는 것으로 독일행정법계에서 고안되었습니다. 요즘 행정법의 시각으로 보면 주막은 무허가 숙박업소인 셈입니다. ○한편, 원로가수 백년설이 부른 ‘번지 없는 주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번지’란 지적법령(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된 ‘지번’을 말하는바, 번지가.. 더보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존재 자체를 복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러한 취지를 외면하고 민사법적인 시각으로만 구성하여 민사적 법률관계가 귀속하는 법인격의 보유자인 회사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긍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고위경영자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상무에게도 당사자적격, 즉 피신청인적격을 대법원이 긍정하였습니다.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 더보기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503, 회시일자 : 2019-05-22 ※출퇴근시간은 근로를 위한 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이 질의회시는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너무합니다. 【질 의】 ❑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더보기 <노동형법의 개정과 처벌 : 교원노조법의 개정과 처벌> ○노동법의 영역 중에서 미아로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노동형법의 문제입니다. 노동법의 전문가 중에서 노동형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형법 전문가가 노동형법을 친절하게 정리하면 좋은데, 형법 전문가가 노동법을 연구하여 노동형법을 독자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무척이나 고통스럽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대부분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노동법 전문가가 노동형법을 연구하는 것은 형법이론에 정통하여야 가능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영역이 되었습니다. ○좋든 싫든 노동형법은 시민생활 속에서 존재하는 영역이기에 차분하게 이해하고 검토하여야 하는 영역입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구 교원노조법)’상의 해직교원의 가입여부에 대한 신문기사는 꽤나 많.. 더보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0다229987 집행문 부여의 소 (마) 상고기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 부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집행에 조건이 붙어 있어 조건의 성취를 주장하거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승계사실을 주장하면서 집행문 부여를 구하는 경우), 2. 가처분결정의 주문에서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으면 바로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그 위반에 대하여 배상금 지급을 명한 간접강제결정을 집행하는 데 민사집행법 제30조 제2항의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1. 민사집행법 제33조에 규정된 집행문부여의 소는,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이와 같이 증명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