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728x90
반응형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은 사용자의 존재 자체를 복수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이러한 취지를 외면하고 민사법적인 시각으로만 구성하여 민사적 법률관계가 귀속하는 법인격의 보유자인 회사에 대하여만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을 긍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이 고위경영자로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법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는 상무에게도 당사자적격, 즉 피신청인적격을 대법원이 긍정하였습니다. 획기적인 판결입니다.

 
2017두540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사) 상고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 2.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노동조합도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구제명령의 상대방인 사용자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려고 하거나 특정 노동조합과 연대하려고 하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특정 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 그 권한과 책임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위하여 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로 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로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그 선임 및 업무수행상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노동행위가 행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 특별한 사정에 대한 주장·증명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다.


☞ 피고보조참가인(택시회사)의 상무이사A가 근로자甲(乙노동조합 위원장)에게 ‘乙노동조합과 丙노동조합이 연대하지 말라’는 취지를 포함한 회유성 발언을 하였음. 위 발언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근로자甲과 丙노동조합(=원고들)이 참가인과 발언자 A를 피신청인으로 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A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각하하고, 참가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함. 중앙노동위원회도 A는 사업주가 아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피신청인적격이 없고, 위 발언을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심은 원고들 주장을 인정하여 재심판정을 전부 취소함
☞ 대법원은 위 법리 등을 기초로 회유성 발언을 한 상무이사A(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丙노동조합이 회유성 발언의 직접 상대방은 아니었지만 A의 발언은 乙노동조합이 丙노동조합과 연대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丙노동조합의 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丙노동조합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았음. 나아가 위 발언이 A의 부당노동행위뿐 아니라 참가인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기각함
  • 셀 병합
  • 행 분할
  • 열 분할
  • 너비 맞춤
  • 삭제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