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503, 회시일자 : 2019-05-22
※출퇴근시간은 근로를 위한 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이 질의회시는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너무합니다.
【질 의】
❑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임.
728x90
반응형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 노동조합의 운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불법체류자의 노동조합 설립 및 가입자격> (0) | 2022.11.19 |
---|---|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의 신청인 및 피신청인적격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0) | 2022.05.18 |
<노동형법의 개정과 처벌 : 교원노조법의 개정과 처벌> (0) | 2022.02.22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이행을 명하는 가처분 중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의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0) | 2022.02.20 |
<타임오프제에 대한 노사의 동상이몽> (0) | 2022.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