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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단체협약/노동조합의 운영

단체교섭을 위한 이동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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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1503, 회시일자 : 2019-05-22

 

 

※출퇴근시간은 근로를 위한 시간이지만 근로시간이 아닙니다. 이 질의회시는 이동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면제에 포함이 되지 않기에 하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이동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의미입니다. 너무합니다.

 

【질 의】

❑ 단체교섭 시 해외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이 의견 제시를 위해 귀국하여 단체교섭에 참여하고자 할 때, 해당 조합원들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회 시】

❑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부여하였다면 사용자는 임금교섭을 위해 국외근무자가 근로시간면제자로 교섭에 참여할 경우 교섭을 위한 내부검토시간, 교섭참여시간, 교섭참가를 위한 해외 이동시간 등 교섭과 밀접한 관련된 시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범위내에서 유급으로 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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